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꼭 알아야 할 세금 상식

2017.01.02 10:02:20 호수 0호

가맹비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받아야
매출비율로 로열티 지급 시 매출액 노출 주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창업하면서 본사에 가맹비를 지급할 때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매출액 비율만큼 본사에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의 매출액이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우선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자는 사업초기에 설비투자 및 가맹비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잘 수취해야 부가가치세를 조기에 환급 받을 수 있다.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면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확정신고기한(매년 1월25일 및 7월25일)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된다. 그런데 사업자가 사업설비 즉, 건물 및 비품 등 감가상각자산을 신설, 취득, 확장, 증축하는 경우에는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보통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은 사업 초창기에 인테리어, 비품 및 재고구매 등에 많은 비용이 드는데, 이에 대한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15일 이내에 환급을 받아 자금 부담을 덜 수 있다. 단,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업초기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으려면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가맹점주가 본사에 지급하는 가맹비는 그 가맹비의 반환 여부에 따라 경비처리가 달라진다. 가맹계약서에 가맹비를 반환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가맹비를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끝으로 가맹점주는 본사에서 판매수수료(마진율)를 보장하거나 매출액 비율에 의하여 사용료를 책정하는 경우 매출액이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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