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명령장 발부’ 정윤회·박관천, 최순실 국조 출석할까?

2016.12.15 11:31:08 호수 0호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제4차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정윤회씨와 박관천 전 행정관의 출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속개된 ‘최순실 국조’ 4차 청문회에는 총 11명의 증인이 출석하지 않았는데, 특히 최순실씨의 전 남편 정윤회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의 출석이 묘연한 상황. 국회 최순실 특조위는 이들에 대해 이날 오전, 긴급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박관천 등 10인의 증인은 불출석 사유서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고, 정윤회 등 5인은 불출석사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무단 불출석한 상태"라며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김 위원장은 "증인들이 평소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점, 재판 또는 수사를 이유로 국정조사를 거부할 수 없도록 의결한 점을 감안할 때 불출석 사유를 대부분 인정할 수 없다"며 "동행명령장 발부 및 집행을 통해 정윤회 등 주요 증인을 청문회장에 출석토록 하고 그들의 증언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조특위는 정씨와 박 전 행정관, 한일 전 서울경찰청 경위, 한용걸 전 세계일보 편집국장 등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관련된 증인들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최순실 태블릿 PC'에 연루된 김한수 전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실 행정관에게도 동행을 명령했으며, 김 전 행정관은 주소지 불명으로 증인 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못했다.


박재홍 전 승마국가대표 감독, 윤후정 전 이화여대 명예총장, 류철균 이화여대 교수 등 최순실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과 관련된 증인도 동행명령장 발부 대상에 포함됐다.

이날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11명의 증인들은 오후 2시까지 청문회장에 출석해야 한다.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