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들고 갔다가 역공 당한 채권자

2016.12.02 11:36:02 호수 0호

[일요시사 취재1팀] 김경수 기자 = 부산 동래경찰서는 채무자에게 돈을 되돌려 받으러 갔다가 자신에게 욕을 하자 흉기로 위협한 송모(41)씨를 지난달 30일 검거했다.



송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6시25분께 부산 동래구 온천동의 한 길가에서 피해자 김모(43)씨에게 20일 전에 빌려준 700만원을 받으러 찾아갔다가 자신에게 욕을 한다는 이유로 24cm크기의 흉기로 김씨의 오른쪽 손가락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송씨와 김씨는 10여년 동안 알고지낸 동네 선후배 사이로, 피의자 송씨가 술에 취해 선배 김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가 오히려 제압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은 ‘흉기를 들고 온 사람이 제압당하고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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