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이 더 내는’ 이상한 자동차세의 비밀

2016.11.28 10:38:28 호수 1090호

차값 달라도 세금은 똑같다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차값이 달라도 세금은 똑같이 낸다. 동일 배기량의 1000만원대 국산차와 억대에 달하는 수입차에 매기는 자동차세가 다르지 않다. 서민에게 불리한 기준이 아닐 수 없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국회부의장)이 자동차세의 조세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법안을 냈다. 심 의원은 지난 9월, 현행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는 자동차세를 자동차의 가액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외제차만 유리
조세형평 어긋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현재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배기량이 낮으면서도 성능이 더 좋고 가격이 비싼 자동차의 소유자가 성능이 낮은 저가의 자동차 소유자에 비해 오히려 자동차세를 적게 내는 조세부담의 역진성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BMW 520d(1995㏄)는 쏘나타(1999㏄)보다 가격이 3배 정도 비싸지만 배기량이 비슷해 자동차세는 둘 다 약 4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행 자동차세의 과세기준은 50년 전에 만들어져 기술의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6000만원대 전기자동차 BMW i3는 내연기관이 없어 배기량을 측정할 수 없다보니 과세표준서 ‘그밖의 승용차’로 분류돼 연 13만원의 자동차세만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가액 1500만원 이하는 자동차 가액의 1000분의 8, 자동차 가액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는 12만원+(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14), 자동차 가액 3000만원 초과시에는 33만원+(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0)에 따라 납부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대표적인 경차인 모닝의 경우(신차 기본사양 기준) 자동차세가 현행 7만9840원(998㏄)서 7만32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아반떼는 22만2740원(1591㏄)서 11만2800원으로, 소나타는 39만9800원(1999㏄)서 22만4300원으로, 그랜져는 47만1800원(2359㏄)서 33만4800원으로 낮아진다. 반면 고가의 수입 승용차들은 기존보다 더 많은 자동차세를 부담하게 된다.

 

2006년 외통부, 2010년 행안부와 기재부, 2013·2014년 환경부 등 지난 10여년 동안 정부차원의 연구서도 현행 자동차 세제를 가격, 연비, CO2 배출량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자동차 세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지만 법제화되진 못했다.

현행 지방세법 배기량에 따라 부과
동급 국내차보다 적게 내는 고급차

참고로 우리나라의 자동차 관련 세제는 총 12개의 세제로 구성돼있다. 자동차 구매단계서 6개(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록세, 공채), 보유단계서 2개(자동차세, 지방교육세), 이용단계서 4개(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수입차는 추가로 관세가 부과된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대체로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세금에 반영시키기 위해 자동차 관련세제를 환경친화적으로 개편하고 있다. CO₂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는 자동차 관련 세제를 도입한 EU회원국은 17대국에 달한다.

심 의원은 “우리나라는 주행세에 해당하는 유류세를 통해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이 세금에 반영되어 있다”며 “일반적인 자동차세는 재산세적인 성격인 만큼 자동차 가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현행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는 자동차세는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는 만큼 차량가격에 맞춰 내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중저가 차량은 현행보다 세금을 줄여주고 고가의 차량은 더 내는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자동차세를 둘러싼 논란은 지난해 8월 본격화됐다. 심 의원은 현행 배기량 기준의 자동차세가 고가차량보다 저가차량에 더 많이 부과되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과세기준을 배기량서 차량가격으로 변경하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해 10월 담당부처인 안전행정부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논의되기도 했으나,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법안은 자동폐기됐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심 의원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공평과세 훼손
다시 도마 위에

자동차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납부하는 자동차세는 배기량 크기에 따라 세율을 차등화하고 있다. 배기량 1000㏄이하 승용차는 ㏄당 104원, 1600㏄이하는 ㏄당 182원, 배기량 1600㏄를 초과하는 자동차는 ㏄당 260원의 세율이 매겨진다.(세율은 지방교육세30% 포함 금액)

차량가격이 아무리 비싸더라도 배기량만 적으면 자동차세가 적게 부과되는 것이다. 때문에 최소 가격이 1억3000만원이 넘는 벤츠 S클래스(350d, 2987㏄)의 자동차세가 3320만원에 불과한 그랜저(HG300, 2999㏄)보다 오히려 적게 부과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마치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를 아파트 가격이 아니라 넓이(㎡)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다시 말해 중저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서민 납세자들에게 상당히 불합리한 조세제도라고 할 수 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시판 자동차 중 1970만원짜리 준중형차 아반떼2.0(1999㏄)보다 자동차세를 적게 내는 4000만원 이상 고급승용차 모델은 무려 142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아반떼와 자동차세가 동일한 4000만원 이상 고급차 모델도 14개나 됐다. 142개 모델 중엔 수입차 판매 상위에 오르내리는 벤츠 C클래스와 E클래스, BMW 3시리즈와 5시리즈, 아우디A4와 A6는 물론 최고급 스프츠카 브랜드인 포르쉐 718박스터와 마칸까지 포함돼있다.

심지어 1억원이 넘는 최고급 차량도 준중형급 아반떼보다 연간 자동차세가 적게 부과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 가격이 1억1000만원에 달하는 볼보의 최고급 SUV ‘XC90 T8 AWD’는 2000만원이 채 안 되는 아반떼2.0보다 배기량이 30cc작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적게 부과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1억원대 고가차를 보유한 부유층이 가격이 1/6에 불과한 1000만원대 준중형차를 보유한 서민보다 오히려 세금을 매년 적게 내고 있어 조세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문제는 이들 고가차 모델 142개 중 76개가 경유차량인데 판매대수 기준으로 보면 무려 71.7%나 차지한다는 사실이다.(2015년 판매대수 기준) 1000만원대 차량보다 자동차세 부담이 적은 고가차량 대부분이 경유차여서 또 다른 경유차 우대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경유차가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휘발유 대비 85%에 불과한 경유에 대한 유류세가 미세먼지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류세에 자동차세마저 경유차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나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자동차 관련 세금 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저배기량 추세로 불평등 심화
판매가격 기준으로 변경 시급

자동차세 조세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고가 경유차를 중심으로 ‘엔진다운사이징(downsizing·엔진 배기량 축소)’ 추세가 확산되고 있지만, 자동차세 과세체계는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배기량기준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20년 전만 해도 1억원대 자동차에서 1000㏄대 저배기량은 상상도 할 수 없었으나 지금은 다르다. 현재는 엔진다운사이징 추세가 일반적인 현상으로 굳어지고 있다.
 

현행 자동차세의 ㏄당 과세체계는 1967년에 만들어졌다. 이후 세율만 변경됐을 뿐 과세체계는 50년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60년대는 고배기량차가 곧 고가의 고급차였기 때문에 ㏄당 과세체계는 자동차를 아파트와 같은 고가의 재산으로 보는 재산과세의 기능을 갖고 있었다.

당시 자동차 TV광고만 봐도 고배기량의 차가 곧 고가의 고급차로 인식되고 있을 정도로 고배기량 차는 고가의 재산으로 인식된 게 사실이다. 그러나 엔진다운사이징 추세로 인해 2000㏄미만의 저배기량 차량이라도 가격이 4000만원에서 1억원대까지 치솟으면서 우리나라 자동차세의 재산과세 기능은 완전히 상실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50년이나 된
낡은 과세체계

한 자동차 전문가는 “자동차세는 구입 후 전혀 운행을 하지 않아도 부과되는 보유세이기 때문에 재산세 기능을 해야 한다”며 “따라서 세금의 기능적 측면에서도 운행세 측면이 강한 배기량 기준보다 차량가격 기준으로 변경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비싼 자동차를 보유한 부유층들은 세금을 더 내고, 저렴한 자동차를 가진 서민들은 상대적으로 세금을 덜 낼 수 있도록 자동차세 과세기준을 가격으로 변경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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