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부가세 공제, 카드 명의자 중요한가요?

2016.11.28 09:28:15 호수 0호

사업자가 거래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매출전표를 받으면 해당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거래 후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대금 결제는 신용카드로 했다면 매입세액 공제는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받아야 할까, 세금계산서로 받아야 할까? 사업자 본인명의의 신용카드, 혹은 법인카드가 아닌 직원 신용카드로 지출한 비용도 매입세액 공제가 될까?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는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사업자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이 ‘카드명의자’ 부분이라며,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때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설명했다. 우선, 종업원이나 가족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했더라도 그 사업자의 사업을 위해 사용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법인의 경우에도 소속 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사무용 가구나 비품 또는 소모성 물품을 구입한 경우, 법인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이를 제외한 타인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를 받고, 대금은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에 의한 것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다. 신용카드매출전표와 중복 공제 받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지점 매입 재화의 대가를 본점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지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공급시기 이후에 수취하면 그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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