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절세의 기본 ‘인적공제’ 빠짐없이 챙기려면?

2016.11.07 09:26:41 호수 0호

직장인은 연말정산 때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가족에 대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계부나 계모에 대해서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되는 직장인은 최대한 챙겨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연말정산 시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명당 연 150만원을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연간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및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종합소득금액에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소득을 제외한다.

따라서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아르바이트 등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얼마를 버는 지와 상관없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및 실업급여만 있는 경우에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모 등의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공제대상이 된다. 자녀 등의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대상이다.

결혼 후 분가했거나 취업으로 인해 직계존속과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주소에서 살고 있지 않더라도 직계존속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직계존속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 시부모님 등)뿐만 아니라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직계존속의 배우자로서 혼인 중임이 증명되는 사람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단 사실혼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 직계존속이 재혼한 후 사망한 경우 계부ㆍ계모는 직계존속이 사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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