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농장일까지 일 시킨 노조위원장

2016.11.04 10:24:51 호수 0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경기 일산경찰서는 버스기사의 채용과 계약연장을 미끼로 금품을 받은 노조위원장 심모(61)씨와 전 노조총무 오모(58)씨, 인사책임자 권모(61)씨 등 3명을 배임수죄 혐의로 지난 2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심씨 등은 2005년 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10년간 노조간부라는 우월적 신분을 이용해 계약직 버스기사 이모(69)씨로부터 19회에 걸쳐 1710만원을 받아 나눠 가진 혐의다.

심씨는 또한 취업을 미끼로 노모(51)씨로부터 고가의 양주를 포함 27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심씨는 2006년부터 최근까지 다수의 기사들에게 취업과 계약연장을 빌미로 파주에 있는 자신의 농장에 나와 밭농사를 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심씨의 경우 2012년에도 노조원이 노조활동비 공개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폭행해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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