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순실 긴급체포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2016.11.01 09:22:45 호수 0호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박근혜정부의 '비선 실세'로 불리며 국정을 농단한 의혹으로 최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최순실씨가 지난달 31일, 긴급체포됐다.



증거 인멸의 우려와 함께 도피나 자살 등의 극단적인 선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후 3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던 최씨를 조사 도중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가 조사 대상인 각종 혐의에 대해 일체 부인하고 있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이미 국외로 도피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씨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내 일정한 거소가 없어, 도망칠 우려가 있다"며 "현재 (최씨가)극도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표출하는 등 석방할 경우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며 체포 사유를 밝혔다.

최씨는 1일 오전 2시께 검은색 승합차를 타고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서울구치소로 이송됐다. 고개를 숙인 채 승합차 뒷좌석에 앉아있던 최씨는 '대통령에게 할 말 없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했다.


검찰은 최씨에 대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최씨는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및 운영과정 전반에 개입한 뒤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통령 연설문을 비롯해 외교·안보·인사 등 민감한 내용이 담긴 문서들을 사전에 받아봐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최씨를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및 운영 과정 전반 등에 대한 조사를 우선적으로 진행했다.

최씨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에 섰지만 취재진의 질문에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울먹이기만 했다.

그는 조사실로 향하면서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 용서해주십시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긴급체포를 두고 일각에서는 검찰이 최씨와 이미 입을 맞추고 사전조율을 끝낸 게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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