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가 홍승희, 대통령 풍자했다가…

2016.10.27 14:09:28 호수 0호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사회적 예술가 홍승희씨가 검찰로부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받았다.



검찰이 홍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한 혐의는 재작년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퍼포먼스를 했다는 죄(형법상 일반교통방해), 벽에 시민과 경찰 그림, 대통령 풍자그림을 그린 죄(재물손괴죄) 등 3개 항목이다. 홍씨는 이 같은 사실을 자신의 SNS에 지난 21일 게재하며 “이곳은 거대한 감옥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재판을 받고 나왔다.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귀를 의심했다”고 말했다. 홍씨는 사회적 현안에 대한 작품과 퍼포먼스 등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 사회적 예술가다.

그는 세월호 참사 발생 4개월가량 지난 시점인 2014년 8월15일, 세월호 집회서 노란 천을 낚시대에 걸고 거리를 행진했다.

세월호 퍼포먼스, 경찰 벽화
3가지 혐의로 1년6개월 구형

또 지난해 11월, 전범기를 배경으로 손을 흔들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그렸다. 아울러 경찰의 눈에 들어간 최루액을 닦아주는 시민을 그리기도 했다.


홍씨는 “세월호는 아직도 바닷 속에 있는데 제 손으로 그걸 인양할 수 없으니까 집회라도 나가고 그림이라도 그렸던 겁니다. 그래피티 작업은 홍대 5번출구 그래피티 공간에 했던 것입니다. 온갖 욕설과 선정적인 그림들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제 그림만 지워졌고, 경찰은 피해자가 신고도 하지 않았는데 진술을 받아내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견딜 수 없어서 했던 작업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집회에 나가고 예술작업도 할 것입니다”고 심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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