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아십니까? 훔친 폰으로 셀카 ‘덜미’

2016.10.21 10:34:37 호수 0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광주 동부경찰서는 술자리에 동석한 20대 여성의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로 조모(20)씨를 지난 18일, 불구속 입건했다.



조씨는 지난 6월 중순 오전 2시쯤 광주 동구의 한 주점에서 동석한 A(20·여)씨의 스마트폰(8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A씨는 사건 당일 술에 취해 계단을 내려오다 미끄러지면서 머리를 다쳐 119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된 후 휴대전화를 분실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조씨는 A씨가 병원으로 이송되며 놓고 간 휴대전화를 훔쳐 셀카를 찍었다가 자동으로 스마트폰 공유서버(클라우드)에 업로드되면서 절도 사실이 들통났다.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