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혐의로 모 초등학교 교사 A(30)씨를 지난 14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올해 5∼6월 SNS 랜덤 채팅으로 알게 된 B(13·지적장애 3급)양과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5월 B양이 SNS에 “남친을 찾습니다”라고 올려놓은 글을 보고, 연락해 만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B양은 지난달 자신이 다니는 중학교 상담 교사에게 이 같은 일을 털어놔 경찰이 수사해왔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성관계한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