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투자사기로 인한 피해구제 방법

2016.10.17 11:24:59 호수 0호

[Q] 저희 고향 마을에서 아버지를 비롯한 동네 어르신들 상대로 이장의 아들이 새로운 기능의 한약제품을 발명해서 A라는 건강식품회사를 설립했다며 투자를 하라고 했답니다. 이장의 아들도 고향에서 오래 살았던 사람이라 어르신들은 이를 믿고 각각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까지 종잣돈을 투자하셨다고 합니다.
 


투자를 하면 3개월 뒤에는 투자금 전액을 돌려주는 것은 물론, 매월마다 최소 30만원이상 수익을 보장한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수익금은 벌써 3개월째 한푼도 주지 않고 연락도 안 받고 있으며, 제가 A 회사를 인터넷에 찾아보니 아무래도 사기성이 짙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방법이 없을까요? 

[A] A회사가 동네 어르신들로부터 투자금을 받고 수익금을 보장하다고 한 행위는 첫째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사안의 경우는 A회사에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동네어르신들로부터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규제대상입니다. 이 같은 유사수신행위를 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네에 오래 살았고 친분이 있던 지인들 간의 투자권유행위라도 법에 저촉되는 유사수신행위가 성립됩니다. 법원은 비록 평소에 알고 지내던 사람 사이에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라도 누구라도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형태라면 위법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별개로 형법상 사기죄도 성립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약정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투자원금 및 매달 수익금을 주자 않은 점은 A회사가 동네 어르신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 약정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형사고소, 고발과 동시에, 민사소송을 통해 A회사에 대하여 투자금 반환 소송 등을 고려해보심이 좋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02-522-2218·www.lawnkim.co.kr>
 
[김기윤은?]
 
서울대학교 법학과 석사 졸업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