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돌려받고 싶습니다!” 연말정산 ‘쉬운’ 절세 상식

2016.10.04 09:24:37 호수 0호

연봉 높은 쪽으로 몰아주면 대체로 유리
카드, 현금 등 총급여액 1/4이상 써야 공제



어느덧 올해도 3개월 남짓밖에 남지 않았다. 연초에 다짐했던 계획들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나 점검해보는 동시에 13월의 세금폭탄이 되어버린 ‘연말정산’을 대비하기 좋은 시점이다. 연말정산은 1년간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한 뒤, 매월 원천징수를 통해 이미 납부한 세액과 비교하여 정산하는 절차다. ‘미리’낸 세금이 더 많으면 돌려받고, 덜 냈다면 더 납부해야 한다. 연말정산이 세금폭탄이 되지 않으려면 결정세액 즉, 세법에 따라 정확히 계산하여 실제로 내야 하는 최종세액을 줄여야 한다. 그러려면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잘 활용하여 공제항목을 빼놓지 않고 잘 챙겨야 한다.

맞벌이는 연봉 높은 쪽으로
부부가 모두 근로자라면 부모님이나 자녀 등에 대한 인적공제를 둘 중 누가 받을지 결정해야 한다. 소득세는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5단계 초과누진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다. 따라서 연봉 차이가 많이 나는 맞벌이 근로자는 연봉이 높은 쪽으로 인적공제를 몰아주면 전체 세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진다.
무조건 많이 버는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연봉이 높은 쪽으로 소득공제를 몰아주기 전에 소득공제 종합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계산해 보아야 한다. 또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있으면 근로소득 연말정산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전체 세금부담까지 판단해야 제대로 절세할 수 있다.

신용카드 얼마나 써야 공제되지?
1년간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한 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중 일정부분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수취분에는 공제율이 30% 적용되고, 그외 신용카드 사용분에는 절반 수준인 15%가 적용된다.

카드, 현금도 똑똑하게 써야
공제율 차이 때문에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더 이득이다. 부득이하게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한다면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에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며, 그외의 신용카드는 총급여액의 25% 이내의 금액만 사용하는 것이 전략이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역시 연봉이 높은 배우자 쪽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몰아주면 전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기부금은 작년 이월액까지 확인
세법에 따르면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및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따라 공제대상 기부금의 한도액이 달라진다. 그리고 해당연도에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5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기부금은 사전에 해당 기부단체가 공제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공제대상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전년도에 이월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올해 연말정산에서 누락하지 않도록 잘 챙겨야 한다.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