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하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기초 세금상식

2016.09.26 09:52:50 호수 0호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 증빙 잘 받아야
인건비, 자재비, 공과금 등 놓치지 말아야



세금과 무관한 사업자는 없다. 특히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자영업자와 관련된 세금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똑같은 돈을 벌고도 세금 납부액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관리를 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차이는 세금을 얼마나 아느냐에 달려있다. 영수증 하나를 잘못 챙기면 손실을 입거나 갑자기 돈을 내라는 고지서를 받게 될 수도 있다. 세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사업자와 관련된 세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 보고, 이들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이에 본지에서는 개인사업자가 창업 전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기본 상식에 대해 정리해봤다.

내 돈이 아닌데, 내 돈 같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말 그대로 사업자가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한 ‘부가가치(이윤)’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파는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므로 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된다. 사업자에게는 이 부가가치세를 대신 징수하고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때문에 마치 자기 돈을 내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는 매년 두 차례의 예정신고(4월, 10월)와 확정신고(7월, 1월)를 통해 신고·납부하게 된다.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에 확정신고를 한 번만 하면 된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매출액의 10%)에서 매입세액(매입액의 10%)과 각종 공제세액을 빼서 계산한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부가가치세액이 (-)가 되어 환급 받을 수도 있다.
매입세액이 클수록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사업자는 매입 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적격증빙을 잘 받아두어야 한다.

소득세 줄이려면 비용처리 빼먹지 말아야
소득이 발생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세금이 따른다. 자영업자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벌어들인 사업소득을 합하여 이듬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소득 외에도 이자·배당·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등이 있다면 모두 합산하여 세금을 매기게 된다. 이 중에서도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은 벌어들인 소득에서 ‘필요경비’라는 것을 빼고 계산한다. 필요경비란 매출을 얻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결국 사업자 소득세를 줄이려면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필요경비를 최대한 많이 인정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인건비, 자재비, 공과금 등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모두 필요경비에 해당된다. 물론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단,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라도 필요경비가 될 수 없는 것이 있다.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손해배상금이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접대비/기부금 한도초과액 등은 필요경비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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