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철피아 낙하산 인사 5년간 무려 50명

2016.09.21 10:56:03 호수 0호

퇴직자 재취업 6개월 이내 88% 당일 재취업 12%에 달해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 사장 홍순만) 고위퇴직자들이 자회사 등으로 재취업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 측은 “퇴직자의 퇴직 전 직무와 재취업한 민자역사의 직무와는 관련 없음”이라는 답변을 제출했지만, 코레일이 출자한 코레일관광개발, 롯데역사 등 계열사나 민자역사로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양천갑·국토교통위원회)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퇴직자 채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4년 8개월간 1급 이상 고위 간부급 퇴직자 50명이 민자역사나 자회사, 출자회사 등 21개 기관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 고위 퇴직자들이 가장 많이 둥지를 튼 곳은 민자역사로 총 12곳에 31명이 재취업했다. 롯데역사(영등포) 6명, 신세계의정부역사 5명, 수원애경역사 4명, 한화역사(서울역) 등의 순이었다. 코레일은 이들이 옮긴 민자역사에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어 계열사 7곳에 15명, SR 등 기타출자 회사 2곳에 4명이 이동했다. 이들 모두는 해당기관 내 최고위직인 대표이사(6명), 이사(33명), 감사(11명)가 됐다.

이들 중 15명(30%)은 퇴직 후 한 달 이내에 재취업에 성공했다. 당일 재취업도 6명(12%)이나 됐다. 44명(88%)은 퇴직 후 6개월 이내 재취업했다.


심지어 코레일 사업개발본부장(상임이사)으로 재직하던 곽모씨는 2016년 3월6일, 사표를 내고 같은 날 코레일네트윅스로 자리를 옮기기도 했다. 이 회사는 코레일 계열사로 코레일 역사 주차장을 운영·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상임이사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14년 11월에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을 만들었다.

하지만 지난해 재취업 심사 퇴직자 중 '취업 불가' 판정을 받은 퇴직자 가운데 취업이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낙하산 인사를 거르라고 만든 심사위원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황 의원은 “철도 마피아인사 관행이 계열사의 부실경영과 유착의혹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낙하산 인사 감독시스템을 강화해 제대로 감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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