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행자부-새마을운동 커넥션 의혹

2016.09.12 09:39:58 호수 0호

세금 면제 해주고 재취업?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행정자치부 고위공무원이 퇴직 후 곧바로 새마을운동중앙회(이하 새마을운동) 임원으로 재취업한 배경을 두고 의혹이 일고 있다. 중앙회에 유리한 입안을 빌미로 한 대가성 인사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난 729일 행자부는 지방세 제·개정 입법예고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새마을운동이 20161231일 부로 폐지되는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면제 연장안이 포함됐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88)에 따르면 새마을운동 조직이 (중략)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중략)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에 따른 부과액을 각각 20191231일까지 면제한다고 고시했다.

낙하산 인사

행자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3대 국민운동단체(새마을운동,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중 새마을운동만 유일하게 지방세 면제가 연장됐다. 반면 한국자유총연맹과 재향군인회(국가보훈처 소관)는 지난 20141231일 특례제한 일몰 경과로 지방세 면제가 폐지됐다. 일몰이란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다.

행자부를 주무 감독부처로 두고 있는 새마을운동과 한국자유총연맹은 국민운동단체로서 개별 육성법을 근거로 정부로부터 출연·보조조세감면등 간접지원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한국자유총연맹의 경우 특례제한법 폐지로 작년에만 10억원이 넘는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올해는 보유부동산 지가 변동폭에 따라 지난해보다 더 많은 세금이 재산세로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다수의 국민운동단체들이 지속적인 국고지원 예산 감액과 특례제한 폐지에 따른 막대한 세금부과로 단체 재정운용에 압박을 받고 있다는 전언이 있다.


[7월29일 지방세 혜택]
[8월2일 공직서 퇴직]
[8월6일 총장직 취임]

새마을운동의 경우 2012, 2014, 2016년 각각 지방세 면제가 세 차례나 연장됐다. 올해까지 포함, 지방세감면특례에 대한 일몰 연장을 세 차례 달성해 다른 유사단체와 달리 수십억원에 달하는 재산세 납부를 피해갈 수 있게 됐다. 새마을운동이 보유한 부동산을 감안하면 2013년도 이후 지금까지 70억원 이상의 재산세를 면했다. 단체 사업비에 투입되는 국고지원을 받는 것보다 훨씬 이득인 셈이다.

같은 국민운동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새마을운동만 일몰 연장이 된 특혜의 배경은 무엇일까. 특혜의 배경으로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 출신의 새마을운동 사무총장인 A씨가 지목되고 있다. 새마을운동에 대한 특혜의 대가로 감독부처와 소관단체가 거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A씨는 행자부에 있을 당시 지방재정세제실장으로 근무했다. 지방재정세제실은 지자체의 자체 재원 비중 확대를 위해 지방세·비과세 감면 제도를 정비하고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률을 담당 총괄하는 부서다. 사실상 이번 새마을운동의 지방세 감면 일몰 연장에 대한 법을 개정한 부서나 마찬가지다.
 

A씨는 2012년 당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국장, 2013년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2014년 충북도 행정부지사,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을 지내며 행자부 내의 주요 요직을 거쳤다.

지방재정세제실은 각 지방자치단체와 부처 소관 법인, 각종 공기업의 조세부과 등 세무와 관련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의 경우만 보더라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 동 위원회 예산안소위(구 계수조정소위) 위원들과 더불어 국가예산안 규모를 움직일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비춰 볼 때 차관급 바로 아래였던 A씨의 영향력이 만만치 않음을 알 수 있다.

실제 A씨가 새마을운동에 유리한 입안(지방세 면제 연장안)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게 안전행정부 위원 관계자와 시민단체의 시각이다.

안행위 소속 의원실의 한 보좌관은 “A씨는 행자부에서도 고위공직자로 근무하며 새마을운동에 유리한 입안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결정권은 행자부 장관에게 있지만 A씨 역시 세수 업무를 총괄했다. 지방세 감면 일몰 연장 관련 권한이 A씨에게 있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A씨가 새마을운동 사무총장으로 취임한 시기 역시 절묘했다. 행자부 제·개정 입법예고안은 지난 729일 발표됐다. A씨는 지난달 2일 공직에서 퇴직했으며, 같은 달 6일 새마을운동 사무총장으로 취임했다. 이런 사실 등을 종합해보면 A씨가 새마을운동에 유리한 입안을 해준 대가로 사무총장 자리를 꿰찬 모양새가 된다. 결과적으로 자신이 사무총장으로 갈 조직이 세금감면 혜택을 본 셈이다.

A씨는 퇴직하자마자 곧장 행자부 소관 단체인 새마을운동 사무총장으로 취임,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관피아를 방지하고 퇴직하는 고위공직자와 업체의 유착 가능성 차단을 위해 퇴직 전 취급한 업무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곳에는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수업무 총괄하다 퇴직
입안 해준 대가로 영입?
공직윤리법 위반 지적도

A씨는 퇴임 직후 새마을운동 사무총장으로 취임했다. 새마을운동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행자부가 관리감독하는 단체다. 이 때문에 A씨는 공직자윤리법서 정하는 퇴직 후 3년간 취급한 업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곳에 취업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A씨가 새마을운동의 사무총장으로 곧장 취임하면서 행자부가 이를 제대로 심사했는지도 의문이다. 퇴직공무원의 재취업과 관련 공직자윤리법 제18조에서는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이 제한되는지 여부 등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행자부 감사실은 문제 없다는 반응이다. 행자부 감사실 관계자는 새마을운동은 취업제한 대상 기관이 아니므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최근 관피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서 새마을운동이 취업제한 대상에서 피해갔다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의혹들에 새마을운동 역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새마을운동 관계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민간단체로 (공직윤리법) 위반 여부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세 감면 연장도 A씨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진짜 이유는?

새마을운동 관계자는 새마을조직육성법에 의거해 계속 지방세를 감면 받다가 일몰법으로 폐지 통보를 (행자부로부터) 받았다연장안을 2년마다 제출한 상황이다. 현 사무총장(A)이 오기 전에 모든 걸 마무리했다. 이분(A)이 오든 안 오든 우리는 2년마다 지방세 감면을 연장해왔다고 말했다.
 

<min1330@ilyosisa.co.kr>

 

<기사속기사> 새마을운동중앙회 예산 보니

지난 19대 국회서 새마을운동 관련 예산이 청와대의 쪽지예산이 아니냐는 문제가 지속 제기된 바 있다. 새마을운동은 박근혜정부의 역점사업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201310월 전국새마을운동지도자대회서 박근혜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을 다시 한번 범국민운동으로 승화시키자고 언급한 후 박정희 관련 기념 예산과 동 단체에 대한 지원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정부의 새마을운동 지원 예산은 최근 2년 사이 30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행자부의 새마을운동 지원예산은 201446200만원서 2015565300만원으로 증가했고, 올해엔 1432300만원이 편성됐다. 명목은 새마을운동 지원 예산이지만 새로운 사업 내용은 없고 대부분 유신 후인 1970년대 박정희정권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한 예산이다. 새마을운동 테마공원(경북 구미) 조성사업에 1374300만원, 새마을기록물관리 아카이브 구축 및 현지어 언어번역 5억원 등이 소요됐다<>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