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국 간판 노래방, 왜?

2016.09.09 18:17:46 호수 0호

SBS·KBS·MBC…종편도 생길라

[일요시사 취재1팀] 안재필 기자 = 노래방은 전국 각지에 자리 잡고 있다. 상호명을 네온사인에 비추며 손님을 부른다. 독특한 상호도 있지만 동일한 명칭을 가진 업소도 많다. 특히 유명 방송국의 명칭을 딴 상호를 가진 노래방들이 전국 각지에 산재해 있다. 상호명으로 인해 문제의 소지가 생길 법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다.



SBS·KBS·MBC와 같이 방송국과 같은 상호를 달고 있는 노래방들은 전국 각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방송국 명칭을 달고 있어 유난히 눈에 띈다. 특히 타 매체보다 SBS노래방의 명칭이 자주 보이는 편이다. KBS의 명칭을 달고 있는 노래방은 적었다.

관련지침 없어

한 특허등록사무소에 따르면 방송국의 명칭은 방송국에서 독점하고 있다. 방송국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업소는 방송국에서 항의를 하면 상호를 내려야 한다. 해당 방송국서 문제 삼지 않으면 사용하는 데 이상은 없다. 아직까지 해당 방송국 명칭이 문제가 되어 접수가 들어온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상호가 자주 보이다보니 일각에선 왜 방송국 명칭으로 상호를 만들었는가라는 의문이 나온다.

SBS에서 오랜 시간 사랑받았던 프로그램이 있다. 지난 2014년 종영한 <도전 1000곡>이 그 주인공이다. 가수·연예인 등이 선곡된 노래를 노래방 기기로 가사를 틀리지 않고 끝까지 부르면 성공하는 구성으로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다. KBS에서 오랜 시간 사랑받고 있는 <전국 노래자랑>도 있다.
 

전국을 누비며 지역 주민들이 노래 한마당을 펼친다. MBC는 <나는 가수다>를 통해 대중들이 가수의 노래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렇듯 노래관련 프로그램이 사랑을 받자 노래방에서 상호로 쓰기 시작했다는 의견이 있다. 파악을 위해 업주들에게 물어보니 몇 업소에서 관련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한 업소 관리자는 “방송국에서 가수들이 나와 노래를 부르는 프로그램들이 있다.


그래서 명칭을 이렇게 지었다”라는 말을 했다. 다른 곳에선 “<도전 1000곡>이 인기를 얻자 노래방 기계를 사용해 진행을 했다. 그 영향을 받아 상호를 이렇게 지었다”는 답변을 얻었다. 그들은 아직까지 명칭과 관련해서 문제 된 것이 없냐는 질문에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다른 한 업소에서는 영어로 상호를 지어 약어가 방송국 명칭이 되었다는 말도 했다. 노리고 한 것은 아니지만 구분을 위해 알파벳 옆에 아랫점(.)을 붙여 다르게 했다고 한다. 질문을 받고 나서 상호로 인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는 업주도 있었다. ‘SBS, MBC라는 상호가 많은 이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엔 “잘 모르겠다”고 했다.

문제 삼지 않으면 사용 가능
허가도 OK…항의하면 내려야

상호를 변경하기 위해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 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도면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세무서장의 정정을 받아 등록증이 재발급 되면 그 뒤로 상호를 변경할 수 있다.

방송국 명칭으로 상호를 달고 있는 노래방들은 대부분 노래연습장이었다. 업주들에 따르면 주 고객층은 대학생, 술을 마시고 2차로 놀러온 직장인들이라고 한다. 노래를 부를 정도로 자란 아이를 둔 부모들도 가족놀이 삼아 자주 온다고 했다.

‘고객이 명칭에 영향을 받는 것 같냐’는 질문에 일부 업주들은 “영향이 있긴 할 것”이라는 말을 했다. 이에 노래방 방문객들은 ‘익숙해서’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 방문자는 “유흥업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방송국 명칭을 두고 유흥업소서 하는 일을 하면 문제가 될 것 같다”며 명칭에서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을 했다.
 

노래방을 차리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으면 불법영업으로 처리된다. 노래방 상호명이 허가를 내리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지 확인을 해봤다. 구청에선 “노래방 상호명이 허가 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민원인들이 A라는 명칭으로 상호신청을 하면 간판과 상호가 같은지 확인만 한다. 다른 지침은 없다”고 말했다.

상호의 저작권 등 검사 과정은 없는 것으로 보였다. 한 관계자는 “상호를 왜 그렇게 지었냐고 묻는다면 아기이름을 등록하러 왔을 때 왜 아기이름이 B인가 라며 묻는 꼴”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상호가 문제가 됐다면 문체부 등에서 지침이 내려왔을 것”이라고도 했다.

상호는 상표처럼 따로 권리등록 방법이 없다. 사업자 등록신고를 하고 상호로 쓰이는 명칭을 기재하면 된다. 상호에 관한 문제는 따로 지적되지 않는다. 같은 상표로 문제가 될 시, 상표법 제 51조 제 1호 본문에 따라 자기의 상호 또는 그 상호의 약칭을 특별한 식별력을 갖지 않도록 표시하고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교묘한 꼼수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따르면 방송국 3사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노래방은 SBS가 165 곳으로 가장 많았고 MBC가 90곳으로 등록돼 있다. KBS는 35곳으로 가장 적었다. 많은 수가 서울에 분포하고 있지만 부산, 대구, 성남 등에도 자리 잡고 있다.


<anjapil@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브랜드 침해 단속해보니…

지난달 25일 관세청은 ‘한국 브랜드’등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행위를 집중단속한 결과 29건에 약 290억원(진정상품가격 기준) 상당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집중단속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수출입정보를 사전에 수집해 왔다. 새벽시간에 민관 합동 온라인 모니터링을 하기도 했다. 또 이번 단속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캐릭터 불법복제물 합동 점검도 벌여 총 1만2582점을 적발했다. 현재는 불법복제물에 대한 수입공급망을 추적하고 있다.

이번 집중단속서 적발된 품목은 ▲화장품과 의류, 가방, 신발 등 가정용품이 22건 ▲휴대폰 부품과 배터리 블루투스 등 전기·통신용품 5건 ▲의약·건강식품 1건 ▲차량·기계용품 1건 등이다. 금액은 가정용품이 27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론 전기·통신용품 8억원, 비아그라류 2억원, 차량용품 2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수량은 차량용 핸드폰 충전기 3400점, 에어필터 5500점, 중국에서 수입된 블루투스 이어폰 4000점 등으로 총액이 13억원에 달한다.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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