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사그라진 개헌 불씨에 입김 ‘훅훅’

2011.01.11 09:24:03 호수 0호

2011년 새해 개헌 논의 착수 ‘의견 일치’
이회창-안상수-이재오 합의 이뤄낼까?



헌법 개정은 국회나 대통령이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된다. 헌법 개정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다. 대통령 임기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제안 당시 대통령은 효력이 없다. 발의된 헌법 개정안을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되고 공고 60일 이내 의결해야 된다. 의결은 재적 의원 2/3이상 찬성해야 된다. 의결 되면 30일 이내 국민투표에 부쳐야 하며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헌법 개정은 확정된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은 9차 개정 헌법으로 1988년 2월부터 효력이 발생,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다.

지난 3일 새해 인사차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두 대표는 개헌논의에 합의했다. 이날 이 대표는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21세기형 국가구조를 담는 개헌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운을 뗀 뒤 “앞으로 개헌 논의에 이런 비전과 원칙을 지키고 구체적인 아젠다에 참여해 논의할 것”이라며 개헌론을 꺼내 들었다.

창 ‘개헌 블랙홀’ 합류

이에 안 대표도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가 극심한 만큼 권력 집중을 막아야 한다. 권력구조 기본권 문제 등 정치 선진화에 대해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대표와 이 대표가 개헌 논의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모은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 6일 개헌 논의와 관련 “헌법 개정이란, 시대에 따라 한 나라의 기틀을 잡는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논의는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연두 기자회견에서 “현행 헌법은 21세기 국제화, 세계화, 개방화 시대에 부응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통일에도 전혀 대비하지 못한다. 설령 이 정권 임기중에 안된다 해도 빨리 시작해 최소한 다음 정권에서라도 빛을 볼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바람직한 개헌안은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모든 권한을 지방정부가 행사하는 ‘강소국 연방제’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대통령은 직선제로 뽑고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되 대통령이 갖는 국방, 외교, 통일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 모든 권한은 국무총리가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대표는 “대통령의 임기를 어떻게 하느냐, 권역을 몇 개로 어떻게 나누느냐 하는 지엽적인 논의는 헌법 개정을 위한 토론을 해 나가면서 국민의 여망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 화두에 꺼져가는 개헌의 불씨를 살려 ‘개헌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것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개헌 지지도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KBS 조사에서는 개헌 찬성률이 69.4%로 나타났고, MBC 조사에서도 찬성이 44.3%로 반대보다 높게 나타났다. 높은 국민 지지도를 등에 업은 ‘개헌’을 소재로 이 대표가 다시금 정국 중심에 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사실 이 대표는 이재오 특임장관이 주장하는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론에 대해 “정략적 이해관계가 동기인 것처럼 보인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그는 지난해 12월 “개헌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해도 이 시점에서 개헌론 제기는 적절하지도 현명하지도 못하다”며 “국면 전환을 위한 개헌론은 진정성도 없고 국민을 설득할 수도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최근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개헌에 대해 적극 공감을 표하자 여권 일각에서 그의 달라진 행보를 차기 대권과 연관짓기도 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 대표가 독자적으로 차기 정권을 획득하기 어려운 만큼 외치·내치로 권력을 양분해 대권을 획득하려 하는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지난 3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개헌 논의가 너무 늦지 않았냐는 반대 목소리도 있지만 절대 늦지 않다”며 “여야 간에 합의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논의 자체를 막고 반대를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해 개헌 공론화에 나설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원내대표는 “(개헌 논의를) 올해 초부터 시작해 6월 전에 끝내야 한다.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해 되면 되고 안 되면 아예 이 문제는 접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여론 ‘우호적’ 의외

이에 민주당 측 한 인사는 “한나라당 친이계에서 개헌을 꺼내든 속내가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 생각과 차이가 있다”면서 “실제 개헌을 관철시키겠다는 목적보다 상반기 정치권과 국민적 관심을 개헌쪽에 쏠리게 해 MB 정권의 레임덕을 최대한 늦추겠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이재오 장관과 김무성 원내대표가 개헌 시한을 상반기로 못박은 것도 4·27 재보선까지 국민적 관심을 개헌으로 묶어두려는 치밀한 계산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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