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안재필 기자 = 지난달 25일, 전북 전주 덕진경찰서는 교회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로 목사 A(44·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1일, 자신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전주 시내의 한 교회 주차장에서 경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의 어머니가 교회 운영권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을 지르려 했다.
경찰은 A씨가 어머니에게 “이제 나도 교회를 맡고 싶다”고 했으나 어머니가 이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