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험담을 해?” 여친 친구에 오물 테러

2016.07.29 09:26:12 호수 0호

[일요시사 취재1팀] 안재필 기자 = 지난 20일, 부산서부경찰서는 알고 지내던 여성을 폭행하고 소변을 부은 혐의로 A(25)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험담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18, 19일 자신의 여자친구의 친구인 B(21·여)씨가 살고 있는 원룸에서 B씨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손바닥으로 4시간 동안 때렸다.

또 A씨는 B씨에게 소변을 담아둔 플라스틱 통을 들어 마시라고 했다. B씨가 거부하자 머리 위에 붓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여자친구를 포함한 지인으로부터 “B씨가 너는 성적 파트너밖에 안 된다고 했다”는 말을 전해 듣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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