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태 교회장로' 여중생 신자에 얼굴 부비부비

2016.07.22 13:12:14 호수 0호

[일요시사 취재1팀] 안재필 기자 = 지난 15일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이재희 부장판사)는 성북구의 한 교회 장로인 A(6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교회 수련회에 참가한 여중생과 여대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다.

제11형사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교회 수련회에 참가한 한 여중생에게 “넌 내 거야. 밤에 생얼 보러 갈 테니 숙소 문을 열어 놔라”고 말하며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비비거나 엉덩이를 만진 혐의다.

주일학교 초등부 교사로 지내는 20대 여대생 2명에게는 뒤에서 껴안거나 어깨와 목덜미를 주무르기도 했다.

또 피해자들의 볼에 자신의 입을 맞추거나 팔로 피해자들의 목을 끌어 얼굴을 자신의 가슴에 비비기도 했다.  A씨는 호의로 대했을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반복되는 추행으로 피해자들이 심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으로 고통 받았음에도 반성은커녕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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