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안재필 기자 = 지난 15일 부산 북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주민등록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로 A(44)씨를 구속했다.
A씨는 난치병을 않는 친구 B(44)씨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마약성분이 든 진통제를 처방받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2월부터 지난달 30일까지 부산의 22개 병원에서 B씨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마약성분이 든 진통제를 100여 차례 처방받았다.
A씨는 B씨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는 난치병을 앓고 있는 것을 이용해 B씨의 개인정보를 받아내 이를 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