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의혹’ 덕성학원에 무슨 일이…

2016.07.05 08:54:36 호수 0호

캠퍼스에 썩은 돈냄새 ‘풀풀’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덕성여자대학교 학교법인인 덕성학원이 잇단 구설에 오르고 있다. 구설의 요지는 김목민 이사장이 전횡을 일삼고 있다는 것. 김 이사장에게는 출근도 하지 않은 유령 고문에게 급여 1억원을 지급한 사실 및 덕성학원 수익용 부동산 사업 특혜 의혹 등이 제기됐다.



교육부가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이사장과 상임고문에게 급여를 부당하게 지급하고 수익용 부동산 사업 특혜 의혹이 제기된 덕성학원에 대해 현지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서울 종로구 안국동에 위치한 학교법인 덕성학원에 조사관 4명을 파견했다. 교육부가 보낸 점검 기간은 필요 시 연장될 수도 있다.

조사관 파견

<일요시사>가 입수한 교육부 공문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에서 ▲이사장 거마비(교통비) 등 수당 수령 내역 ▲수익용 기본재산 토지사용 승낙 내역 ▲절차 준수 여부 등 민원 제기 사항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그 동안 덕성학원에는 ‘유령 고문’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이사장은 덕성학원 산하에 법인수익사업체인 해영회관 내 수익사업자문위원회를 조직한 바 있다. 이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남모씨를 계약직 상임고문으로 앉혔다. 남씨는 덕성학원의 영일만 관광단지 개발사업 인·허가 등 대외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남씨는 지난해 급여 명목으로 1억3000만원(연봉 7200만원, 업무추진비 월 150만원, 유류비 월 5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복수의 학교 관계자들은 남씨의 상임고문직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남씨가 현재 80세가 넘는 고령으로 대외 업무를 맡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고령인 점만 문제라면 차라리 다행이다. 덕성학원 관계자는 “남씨가 사실상 출근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 2015년 모 사립대학 수익사업체 직원 허위 채용 등의 이유로 임원 취임 승인 취소와 중징계 및 급여 회수를 해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덕성학원은 이런 문제를 의식했을까. 현재는 남씨의 출근부를 덕성학원이 조작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남씨는 2016년 1월부터 6월15일까지 매일 출근한 것으로 돼 있다. 그런데 남씨의 출근부는 퇴직한 전직원의 지시로 작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수익사업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정모씨가 덕성학원 수익사업 개발권을 주기로 약속하고 지인인 김모씨에게 5000만원을 받았다는 각서가 발견됐다. 실제로 김씨의 아내 서모씨가 경영하는 부동산 개발회사에 수의계약을 통해 법인 자금 176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정씨가 퇴사를 했는데도 학교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사장 전횡 도마에…교육부 조사에 착수
유령고문 연봉 주고 수익사업 대가로 수수
학교 부지 사용에도 이사회 안 거치고 통과?

이 외에도 김 이사장도 상근하지도 않고 매주 2차례 법인사무국에서 100만원 씩 총 2억원이 넘는 수당과 활동비를 받아간 것으로 전해진다. 이 때문에 내부에서는 김 이사장이 과다하게 수당을 받아간다는 비판이 나왔다. 그럴 때마다 김 이사장은 “법인직원들과의 회식자리 등 활동비를 받아가는 것”이라며 “재단을 위해 정치인 등에게 후원을 하기 위해서”라고 공공연하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덕성학원은 포항소재 법인 수익용재산 토지 약 160만평 중 3만평 규모의 토지사용 승낙서를 동해그린풍력(특수목적법인: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만들어지는 일종의 페이퍼컴퍼니)에 작성해 주면서도 이사회 의결과 교육부 허가를 받지 않은 의혹도 있다.

덕성학원은 지난해 6월 수익 사업으로 풍력발전 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대명GEC와 ‘호미곶 풍력발전사업 우선협상 협약서’를 작성하고 공동 투자 등을 위해 1년간 풍광 조사를 실시할 목적으로 동해그린풍력 설립을 합의했다. 동해그린풍력은 대명GEC가 설립한 자회사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김 이사장은 풍광조사 결과도 나오기 전 대명GEC의 요청으로 동해그린풍력이 전기사업허가권을 따도록 156만평 중 3만평에 대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독단적으로 작성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학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법인 처분할 때는 토지임대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사회의 결의와 관할 교육청(교육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덕성학원은 대명GEC에 풍광조사를 위한 45평 규모의 토지사용 승낙을 위해서도 이사회를 결의한 바 있다. 반면 3만평을 사용하게 하는 토지사용 승낙에 대한 이사회 회의록이 없다는 점에서 김 이사장이 독단적으로 처리한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애초에 덕성학원은 풍력발전단지를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했지만, 이 길조차 현재 막혀 있다. ‘호미곶 풍력발전사업 우선협상 협약서’에 따르면 덕성학원과 대명GEC는 함께 자본금을 공동투자하기로 돼 있다.


하지만 덕성학원은 이 사업을 관장하는 핵심인 동해그린풍력에 대한 지분이 전혀 없다. 이 때문에 동해그린풍력에서 나오는 각종 수익과 배당금 등을 받을 수 없다. 결국 덕성학원이 수익 창출을 위해 추진한 풍력발전 사업이 남 좋은 일만하게 해준 꼴이 됐다.

비리백화점 되나

덕성학원은 이런 의혹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덕성학원 관계자는 유령 상임고문 의혹에 대해 “그분(남씨)이 근무했다는 근거는 다 있다. 그 분은 애초에 대외 업무 때문에 초빙된 계약직이다. 사무실에 앉아 있는 일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외 김 이사장의 부당 수령 의혹과 수익사업 부지 선정 의혹에 대해 “교육부에서 조사 중이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다”고 말했다.


<min1330@ilyosisa.co.kr>

  

[김목민 이사장은?]

과거 덕성학원의 횡포가 심해 학원 당국과 덕성여자대학교 학생들 간의 마찰이 극렬했다. 1997년 학내 분규 사태가 무려 5년 간이나 지속된 적이 있을 정도다. 이 과정에서 덕성여대 총학생회는 무려 447일간 점거 농성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다. 덕성여대의 농성의 계기르 우리나라 사학의 횡포가 사회적으로 알려졌다. 당시 교육인적자원부가 사학재단의 투명성을 감사하게 된 발단이 됐다.

지난 2012년 교육부는 덕성학원 기존 이사들이 해임하고 김목민 이사장을 현 이사장으로 승인했다. 이후 4년 동안 이사장직을 맡고 있으며, 올해 8월로 임기가 종료된다. 김 이사장은 부장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원장으로 근무했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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