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사기 고소…추가 민사절차는?

2016.06.14 08:48:57 호수 0호

[Q] 몇 년 전, 지인이 자신의 운영하는 부동산 사업에 투자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인한테 30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지인은 약속한 투자수익은 주지 않았고 계속 독촉하자 연락도 잘 안 받습니다.

그래서 지인이 운영하던 부동산 사업을 알아보기 위해 여기저기 돌아다녀 본 결과 지인은 부동산 사업을 아예 하지도 않으면서 저를 속이고 3000만원을 챙겼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했는데, 사기고소 외에 민사소송도 제기해야 되나요? 또 지인 명의로 된 아파트에 가압류신청도 해야 되나요?

[A] 법률상담을 하다 보면, 형사고소를 한 후에 어떠한 민사상 법적조치를 하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합의해 변제를 받으려고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합의하여 피해금을 변제받는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형사고소를 당한 채무자는 수사기관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출석을 여러 번 연기하거나 외국에 다녀오는 방법으로 수사진행 속도를 늦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고소인의 바람대로 빨리 진행되지 않고 상당기간 수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사가 지연되는 동안, 채무자가 자신의 명의로 된 부동산을 처분해 현금화 또는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를 이전하면 고소인은 형사고소하고 기다리다가 낭패를 보기 마련입니다. 

고소인은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것을 방지하기 위해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와 동시에 채무자 명의로 된 재산에 가압류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면, 고소인은 금전적 회복을 하지 못한 채 채무자만 형사처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기로 고소함과 동시에 사기에 관한 최대한 증거를 수집하시어 가압류신청도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벌써 제3자에게 명의를 이전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였을 경우, 2가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첫째로 고소인은 채무자를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하고, 두 번째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제3자 명의로 된 부동산을 채무자 앞으로 다시 돌려 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채무자 앞으로 명의를 돌려 놓으면, 추후 고소인은 채무자 명의로 된 부동산에 경매신청 등을 통해 어느 정도 금전적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 질문자의 경우, 채무자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다면 바로 가압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돈을 계좌이체했다면 그 이체한 통장에 대한 가압류신청도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질문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최선의 방법입니다.<02-522-2218·www.lawnkim.co.kr>

 

[김기윤은?]

서울대학교 법학과 석사 졸업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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