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신문고-억울한 사람들> (27)세아제강 해고자 김정근씨

2016.05.09 11:27:41 호수 0호

“어느날 출근하니 책상이 없어졌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일요시사>가 연속기획으로 ‘신문고’ 지면을 신설합니다. 매주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스물일곱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세아제강에 맞서 복직투쟁을 벌이고 있는 김정근씨입니다.



김정근(60)씨는 세아제강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세아제강 측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합법적인 인사조치라는 입장이다. 현재로써는 양측의 견해 차이가 워낙 커 의견의 폭이 쉽게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따돌리고 잘라

김씨는 세아제강 전신인 부산파이프에 1982년도 입사해 1985년까지 서울 구로구 공장 보일러실에 3년간 근무해오다가 해고를 당했다. 회사 측에서 밝힌 면직 처분 사유는 ‘무단결근’이었다. 하지만 김씨는 1985년 4월25일 임금협상을 위한 파업에 참여한 후 다음날 출근했지만 사측은 그를 사업장이 아닌 빈 사무실로 격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같은달 28일까지 출근 때마다 격리 조치를 당했다. 회사 측은 2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튿날 그를 면직 처분했다. 김씨는 파업을 벌인 25일과 격리 조치된 26∼28일 등 총 4일이 무단결근으로 처리돼 면직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25일에는 파업으로 회사에 있었고, 26일부터 정상적으로 출근했다고 김씨는 주장했다.

김씨는 해고된 뒤 재취업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김씨는 “그땐 알지 못했지만 부당해고 이후 회사 측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업계 다른 회사에도 취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김씨는 1987년 노동자대투쟁 등을 거치며 평생을 노동운동가로 살았다. 대표적 노동자단체인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결성 등에 참여하며 30년 ‘거리 인생’을 살았다.


김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7시경 서울 마포구 양화대교 아치형 철탑 위에서 ‘세아제강 해고자 복직시켜라’라고 적힌 현수막을 걸어놓고 시위를 하기도 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3월24일 오전 8시 양화대교에 올라 복직을 요구하자 경찰의 중재로 해결하겠다는 세아제강 측의 약속을 받고 오전 11시30분경 양화대교에서 내려오기도 했다.

파업 참여하자 무단결근 처리
빈사무실 격리하다 결국 면직

이후 세아제강 측과 김씨는 두세 차례 만나 대화를 나눴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김씨 주장에 따르면 세아제강은 1차 고공농성 당시 “4월20일까지 복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씨와 세아제강은 지난달 28일과 이달 14일 두 번에 걸쳐 복직 협상을 벌였다.

그런데 세아제강은 부당해고 사실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해고기간을 짧게 산정하자고 버텼다. 그는 21일 서울 세아제강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복직을 요구했지만 사측으로부터 이렇다 할 대답을 듣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5월13일까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대화를 하겠다는 회사의 약속에 기대를 걸어보겠다”면서 “완전 복직을 명시한 합의문에 세아제강 대표가 서명해야만 싸움을 끌낼 것”이라고 했다.

세아제강 측은 김씨의 해고가 적법한 절차였음을 강조했다. 세아제강은 “1985년 당시 적법한 인사 제도에 따라 김씨를 해고한 것이었기에 법적 책임은 없다”고 밝혔다. 또 김씨가 벌인 파업을 불법파업이라고 지적했다.

김씨의 복직과 보상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한 것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민주위원회)가 세아제강에 김씨의 복직을 권고하면서부터다. 민주위원회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다 희생된 국민과 유족의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해 2000년에 출범한 국무총리 산하 기관이다.

세아제강은 민주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 당시 서울이었던 근무지의 지방 이전, 경영실적 악화(2009년 10월 기준), 김씨의 정년 도래 등을 이유로 들며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씨는 민주위원회의 복직 권고는 세아제강의 부당해고를 국가가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세아제강 측이 이를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측이 주장하는 불법파업과 관련해서는 1980년 당시 파업에 대한 신고제가 없었고, 목적성 및 과정 등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불법파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첨예한 대립


현재 양측의 입장은 팽팽하다. 김씨와 세아제강은 서로의 요구를 순순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결국 어느 한쪽이 양보하지 않는 한 쉽게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로 60세. 해고되지 않았더라면 정년을 맞았을 나이다. 김씨는 “일을 못해도 좋다. 억울하게 해고당한 내 명예 회복을 위해 복직을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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