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사건 X-파일>

2010.11.16 10:58:43 호수 0호

사촌제수 살해한 50대 영장
“평소 무시했다” 어이없는 살인



 둔기로 제수 살해… 시신 차량에 실어 유기
중형 피하려 “청부살인했다” 허위 자백도

평소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사촌동생의 아내를 둔기로 무참히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양평경찰서는 지난 9일 살인 등의 혐의로 이모(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일 오후 7시50분께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사촌제수씨 박모(52·여)씨의 집 계단 옆에 숨어서 박씨가 외출하기를 기다렸다.

8시께 박씨가 집을 나서자 기다리고 있던 이씨는 미리 준비한 둔기로 이씨의 머리를 수 차례 내리쳤다.

이씨는 박씨가 정신을 잃고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살해하기 위해 박씨의 목을 있는 힘껏 졸라 사망에 이르게 했다. 범행 직후 이씨는 박씨의 사체를 승용차 뒷좌석에 싣고 범행 장소에서 20여km떨어진 서종면 서후리 야산 밑 공터에 유기했다.

하지만 범행 당일 박씨의 딸이 “어머니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이씨의 범행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신고를 받고 박씨의 집을 찾은 경찰은 박씨의 집 마당에 혈흔이 묻어있는 점과 평소 이씨와 박씨의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가족 등의 진술을 토대로 이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범행 다음날인 6일 오후 7시께 양수리에서 이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박씨가 평소 자신을 무시해온 데다 박씨와 이혼소송을 벌이고 있는 자신의 사촌동생(55)간 재산 분할권 소송에서 동생이 패소할 위기에 놓이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박씨의 시신은 이씨의 자백을 토대로 지난 8일 밤 수색을 통해 찾아냈다. 그런가 하면 이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중형을 피하기 위해 자신이 직접 박씨를 살해한 것이 아니라 중국동포에게 1000만원을 주고 청부살인했다고 허위 자백 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1000만원의 돈을 주고 청부살인을 의뢰할 만큼 생활이 넉넉하지 않다는 점에 집중했다. 결국 이씨는 경찰의 끈질긴 추궁에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한편 경찰은 박씨의 남편이 범행에 가담했는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쌍으로 탈선한 스님 커플
욕망에 무너진 스님과 비구니

4년 간 내연관계 이어온 스님과 비구니 충격
성관계 중 스님이 다른 여자 이름 불러 말다툼

속세에 물들지 않아야 할 스님과 비구니가 쌍으로 탈선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줬다. 모 사찰 스님 장모(39)씨는 지난달 28일 같은 스승 문하의 비구니 정모(46·여)씨를 강간하고 폭행한 혐의로 서울동부지법 영장실질심사 법정에 들어섰다. 강간 폭행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된 뒤 죄질이 불량해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였다.

장씨는 지난달 27일 경기 구리시 서울 방면 강변북로 한쪽에 차를 세운 뒤 동승한 정씨의 얼굴을 때리고 강간했으며 같은 날 저녁 자신의 집에서 정씨를 다시 한 번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영장실질심사 당시 장씨는 혐의를 부인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심사 결과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옆에 있던 경찰관에게 “정씨가 나를 고소할 줄은 몰랐다"며 허탈해 했다고. 상황이 그렇게 된 뒤에야 장씨는 정씨와의 내연관계 를 경찰에 털어놨다.

4년 전부터 내연의 관계를 유지해오던 장씨와 정씨의 사이가 틀어진 것은 ‘여자 문제 때문이었다. 정씨가 장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지난달 27일 장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씨와 성관계를 맺다가 실수로 다른 여자의 이름을 부른 것.

화가 난 정씨는 장씨에게 “방금 이름을 부른 여자가 누구냐"고 추궁했고 궁지에 몰린 장씨는 정씨를 발로 밟고 주먹질을 했다. 하지만 결국 장씨는 정씨의 고소 취하로 지난달 31일 유치장에서 풀려났다.

홧김에 고교동기 살해한 60대 남성
"‘꼼짝도 못한 것’ 한테 죽어봐라”


40년 친구 무시하는 말에 격분, 흉기 휘둘러
“친구 가족에게 뭐라고 말하나” 뒤늦은 후회

말다툼 끝에 40년 친구를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말다툼을 하다가 고교 동기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박모(60)씨를 구속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6일 오후 6시30분께 종로구 광장시장 부근에서 고교 동기 정모(60)씨와 술잔을 기울였다. 1차를 마친 두 사람은 박씨의 집이 있는 노원구 상계동으로 술자리를 옮기기로 하고 택시를 잡아탔다.

택시에서 농담을 주고 받던 중 정씨가 박씨에게 “학교 다닐 때 꼼짝도 못한 것이 까분다"고 말했다. 정씨의 말에 흥분한 박씨는 갖고 있던 과도로 정씨의 배를 찌르고 달아났다.

택시 기사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정씨는 결국 숨지고 말았고, 박씨는 범행 이틀 만인 8일 집 근처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에게 붙잡혔다.

박씨는 경찰에서 “고교 시절부터 무시당했고, 이후 그 친구와 불편한 관계를 이어왔다"면서 “술을 마시고 홧김에 일을 저질렀다. 후회스럽고 친구 가족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상 탈의소동’ 벌인 절도용의자 20대 여성
“경찰서 가느니 여기서 옷 벗을래~”

절도사건 용의자인 20대 여성이 길거리에서 “경찰서에 가지 않겠다”며 차량을 가로막고 상의를 벗는 소동을 벌였다.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4시께 부산 사상구 괘법동 모 예식장 앞 보도에서 절도 사건 용의자인 A(25·여)씨는 고소인 B(47·여)씨를 만났다.

B씨는 우연히 길거리에서 A씨와 마주치자, 그녀의 옷을 붙잡고 경찰서로 끌고 가려했다. 순간 A씨는 도로로 뛰어들어 주저앉은 채 차량소통을 방해했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도로에 그대로 앉아있었다. 출동한 경찰들은 “위험하다”면서 A씨를 끌어내려고 했지만 A씨는 상의를 모두 벗어버리는 등 막무가내로 행동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지난 3일 자신의 집에 놀러온 A씨가 금반지 2개를 훔쳤다며 경찰에 고소했고, A씨는 길거리에서 만난 B씨가 자신을 강제로 경찰서에 데려가려고 하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경찰은 일단 A씨를 귀가조치 시켰고, 차후 출석요구서를 보내 조사를 벌이기로 결정했다.

나이트클럽 웨이터들 주먹다짐 왜?
“자꾸 내 손님 가로챌래?”

손님과 부킹녀를 가로챈다며 시비를 벌이다 길거리에서 싸운 나이트클럽 웨이터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 8일 자신을 찾아온 손님을 자주 가로챈다며 동료를 때린 혐의로 모 나이트클럽 웨이터 최모(2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7일 오후 7시30분께 팔달구 인계동 소재 K나이트클럽 앞 노상에서 후배 웨이터 김모(22)씨에게 “왜 내 손님을 가로채느냐”며 시비를 벌이다 홧김에 김씨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날렸다.

경찰 조사에서 최씨는 “김씨가 자주 내 손님을 가로채 갔고, 손님의 부킹녀 역시 중간에서 빼돌려 자주 마찰을 빚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최씨의 손찌검에 맞서 주먹을 휘두른 김씨 역시 폭행 혐의로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사기의 달인 ‘징역 1년6개월’
"입만 열면 거짓말… 진실 0%”


여자친구·후배 등 지인 가리지 않고 사기행각
판사도 혀 내두를 뻔뻔함… 실형 ‘불가피’

후배는 물론 여자친구 등 지인이라면 가리지 않고 거짓말로 사기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6월이 선고됐다. 그의 사기 행각이 하도 뻔뻔해 법원에서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니 말 다했다.

지난 5일 부산지법에 따르면 김모(36)씨는 올해 2월 주점에서 만나 사귀게 된 이모(23·여)씨를 상대로 사기를 시작했다.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너와 전에 사귀던 박모(21)씨가 둘 간의 성관계 동영상을 갖고 있다고 하니 없애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속여 120만원을 받아 챙긴 것.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김씨는 한 달 뒤 이씨의 또 다른 옛 애인을 들먹이며 같은 수법으로 650만원을 받아냈고, 이 과정에서 이씨를 폭행하기도 했다. 이어 지난 5월에는 자신에게 문신을 새겨주던 정모(47)씨가 내연관계인 유모(49·여)씨에게 3억5000만원을 빌려 갚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유씨에게 일부러 접근했다.

김씨는 유씨에게 “자형이 부장검사로 있으니 부탁해서 돈을 받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자형과 수사관들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14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이 밖에 자신의 후배에게는 렌터카 사업에 투자하라며 700여 만원을 받아 썼고, 또 다른 지인 윤모(35)씨에게는 자신을 큰 룸살롱 사장이라고 속여 “1억원을 빌려줄 테니 선이자 1000만원을 달라"고 해 돈만 받아 달아나기도 했다.

주변의 지인들에게 수많은 거짓말로 사기를 친 김씨의 범죄 혐의는 사기와 공갈, 공갈미수,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 등 모두 5가지에 이른다.
결국 부산지법 형사9단독 정다주 판사는 “김씨의 기소 내용이 대부분 인정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전자발찌 차고 성매수 40대  구속
‘전자발찌’보다 ‘성욕’이 강하다?

전자발찌를 찬 채 성매수를 한 뒤 위치추적장치를 훼손한 간 큰 40대 남성이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인천지검 형사 3부(권오성 부장검사)는 지난 9일 외출제한명령(자정~ 오전 6시)을 어기고 전자발찌에 부착된 휴대용 추적장치를 훼손한 혐의로 A(4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전자발찌를 찬 채 외출제한시간인 자정을 넘어 4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감행했다. 또 지난달 16일에는 자신이 살고 있는 인천의 한 여인숙에서 전자발찌의 휴대용 추적장치를 발로 밟아 부쉈다.

A씨는 지난해 찜질방에서 자는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2월3일 대구고법으로부터 징역 1년 및 전자발찌부착 2년과 함께 출소 이후, 전자발찌 부착기간 동안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주거지 외의 장소로 외출을 제한하는 명령을 선고받았다.

지난 7월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범죄를 다시 저질러 또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 역시 “향후에도 전자발찌 훼손사범에 대해 죄질 및 도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 수사하는 등 엄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