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악' 19대 국회 무슨 일이?

2016.04.19 09:33:53 호수 0호

숨만 쉬다 끝난 ‘식물 국회’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송구영신(送舊迎新). 옛 것을 보내고 새로운 것을 받는다는 의미의 이 사자성어는 그 뜻이 맞아 새해에 자주 인용되곤 한다. 지난 13일은 어떤 의미로 진정한 송구영신의 날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새로운 시작과 함께 19대 국회의 끝을 맞은 지금 시점에서 과연 우리들은 어떤 것들을 떠나보내고 있는 것일까. <일요시사>가 지난 19대 국회의 전체적인 맥락을 짚어봤다.



흔히들 19대 국회를 역대 ‘최악’의 국회라 평한다. 국회선진화법은 최초의 취지가 무색하게 상대 정당의 발목잡기용으로 전락한지 오래다. 덕분에 많은 사람들은 19대 국회를 정치적 뇌사상태에 빠졌다며 ‘식물 국회’라 진단한다.

왜 최악인가?

뿐만 아니라 발의된 법안은 늘어났음에도 통과율에서는 40%라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여야는 회기 내내 ‘국정원 댓글사건’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 ‘정윤회 등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 ‘성완종 리스트’ 등으로 정치적 공방을 이어갔다. 뒤집힌 ‘세월호’는 바람 잘 날 없던 19대 국회의 모습과 너무도 닮았다.

통계적으로도 여실히 드러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19대 때 발의된 법률안은 총 1만7757건. 그 중 반영된 건수는 7111건(40.05%)으로 불과하다. 이는 지난 16년 간 최저치에 해당한다. 지난해 12월경 30%를 기록했는데, 그때보다 약 10% 가까이 상승했음에도 최저라는 딱지를 떼는 데 실패했다.

앞서 최악의 국회라는 말을 들었던 18대 국회보다도 못한 상황이다. 당시 1만3913건의 발의 법안 중 반영된 것은 6178건으로 통과율 44.40%를 기록했는데, 지금 국회보다 불과 4.35%p 높은 수치다.


16·17대 국회로 넘어가면 격차는 더욱 벌어진다. 17대는 총 7489건의 발의 법안 중 3775건이 반영돼 50.41%를 기록했고, 16대 국회는 2507건 중 1578건으로 62.94%의 통과율을 보였다. 19대 국회에서 ‘임기만료폐기’를 기다리는 법안만 해도 그 수가 1만74건에 이른다.

내실도 좋지 못했다. 19대 국회에서 형사사건으로 의원직을 잃은 현역의원은 모두 22명에 달했다. 자진 사퇴했지만 성폭행 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심학봉 전 의원까지 포함하면 23명으로 늘어난다. 즉, 4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낙마한 의원의 수가 13명 중 1명 이었다는 뜻이다.

23명 중에는 사상 초유의 정당 해산으로 의원직을 잃은 이들이 포함됐다. 지난 2014년 12월19일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의 해산을 결정했다. 소속 의원이었던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 등 5명의 의원직 신분은 그 효력을 잃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석기 전 의원은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9년을 확정받아 현재 복역 중에 있다.
 

최루탄을 터트려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도 있었다. 민주노동당 소속이었던 김선동 전 의원은 지난 2011년 11월22일에 있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발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트리고 그 분말을 정의화 당시 국회 부의장에게 던진 행위로 기소됐는데, 지난 2014년 6월12일 대법원에서 원심 확정 판결이 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최초의 의원직 상실은 국회가 시작된 지 9개월만에 나왔다. 소위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했다는 혐의로 지난 2005년부터 8년 간 재판을 받아온 노회찬 당시 의원은 지난 2013년 2월14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형을 확정 받아 의원직을 잃었다. 통신비밀법 위반의 경우 벌금형 없이 무조건 실형에 처하도록 돼 있어 과도한 법 집행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기도 했다.

선거 과정에서 위반 혐의가 적발돼 의원직을 잃은 사례도 있었다. 부산 영도구의 현역이었던 새누리당 이재균 전 의원은 선거사무장 정씨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의원직을 잃은 경우다. 이후 치러진 재보선으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국회에 입성했다. 마찬가지로 새누리당 안덕수 전 의원 또한 회계책임자의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법안통과율 40%, 의원직 상실 무려 23명
국정원·NLL·세월호·성완종 등 이슈도

새누리당 비례대표 23번으로 국회에 입성한 현영희 전 의원은 공천헌금 3억원을 준 혐의로 기소돼 당에서 출당됐다. 이후 무소속으로 의원 신분을 유지했지만, 지난 2014년 1월16일 공천을 받게 해달라며 새누리당 부산시당 전 홍보위원장에게 5000만원을 준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의원직을 내려놓게 됐다.

그 외 새누리당 박상은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 송광호·조현룡 전 의원은 ‘철도시설공단 납품비리’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의 한명숙·김재윤 전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또는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유죄로 확정돼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의원직을 잃진 않았지만, 새누리당 박대동·김상민, 더민주 이목희 의원 등은 보좌진으로부터 월급을 상납 받았다는 의혹으로 곤욕을 치러야만 했다. 더민주 문희상·윤후덕 의원과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은 각각 처남과 딸, 그리고 아들의 취업 청탁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19대 국회는 비단 의원들의 일탈로 끝나지 않았다. 국회를 ‘올스톱’시킬 만큼 첨예한 정치 사건들이 연이어 터져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국회 전반기에는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2012년)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 논란(2013년) 등으로 금쪽같은 시간만 보냈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국회는 연일 파국을 맞았다. 이에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대선 불복’ 프레임으로 맞섰는데, 이에 여론까지 갈라져 반목하는 모습이었다.

이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논란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건이 터지면서 사태는 더욱 악화됐다. 새누리당에서 해당 의혹을 제기하면서 화살은 당시 노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의원에게 돌아갔다. 야당에서는 정보의 출처가 국정원이라는 점을 들어 댓글 사건을 묻기 위한 물타기 전략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국회 일정은 연일 파국을 맞았다.

사건·사고 즐비

후반기 들어서도 여전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2014년) ▲정윤회 등 비선실세 국정개입 파문(2014년) ▲성완종 리스트(2015년) 등이 정치권을 달궜다. 회기 내내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야당과 정치적 공세라는 여당의 목소리만 있었다. 단적인 예로 세월호 참사가 있고 난 후인 2014년 9월29일까지 여야는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해내지 못했다. ‘협상력 부재’라는 꼬리표는 19대 국회가 시작되고 끝나는 1448일 내내 따라다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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