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위 무법자' 레카차 오해와 진실

2016.04.11 10:22:56 호수 0호

고작 10만원에 목숨 걸고 쌩~쌩

[일요시사 취재1팀] 신승훈 기자 =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는 차. 난폭운전의 대명사로 불리는 레카차는 오늘도 실적을 위해 도로 위를 쌩쌩 달리고 있다. 심지어 일부 돈에 눈이 먼 레카차 기사들은 불법감청을 해 영업을 하거나 음주운전한 사람을 협박하기도 한다. <일요시사>가 레카차의 오해와 진실을 파헤쳤다.



레카차는 크게 사설 레카차, 보험사 소속 레카차, 관공서 소속 레카차로 나뉜다. 이 중 사설 레카차가 문제다. 사설 레카차에는 사고 발생 시 먼저 도착한 사람이 견인권을 가진다는 암묵적인 룰이 있다. 이러한 룰 속에서 사설 레카차 간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견인요금 덤터기

레카차 기사들은 사고현장으로 빠르게 출동하기 위해 주로 사고가 잦은 길목에 접근하기 쉬운 위치의 갓길이나 혹은 넓은 도로의 중앙이나 양 옆에 마련되어 있는 안전지대에서 상주한다. 대기 중인 레카차 기사들은 무전을 받고 움직인다. 일반적으로 레카차 운전기사가 직접 사고를 인지하고 출동하는 경우는 없고 주로 제보를 받고 사고 위치로 달려간다.

제보는 주로 택시기사나 버스기사로부터 받는다. 제보로 실제 영업에 성공하면 사례금으로 4만∼5만원 가량이 제보자에게 쥐어진다. 제보 뿐만 아니라 불법 감청도 영업에 중요 루트 중 하나로 알려진다. 감청사례를 살펴보면 2013년 3월 교통사고현장 선점을 위해 경찰 무전망을 감청한 레카업자 등 6명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인터넷을 통한 신원불명의 유통업자로부터 무전기를 불법 개조해서 사용했다. 이들 중 일부는 레카차 기사끼리 자체 무전기를 이용해 불법감청한 내용을 공유하기도 했다. 차량과 사무실에 무전기를 놓고 경찰과 소방의 무전을 청취한 것이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타 업체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매년 같은 범죄를 되풀이하면서, 이를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판단해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겠다”며 “불법감청 행위자뿐만 아니라 무전기의 주파수를 임의로 개조해주는 업체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해 국가공용망을 불법 감청하는 행위를 엄단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불법감청 실태를 놓고 지난 2014년 강동원 무소속 의원은 "교통사고 발생 직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서너 대 이상의 레카차량이 앞다퉈 도착하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사고가 나자마자 곧바로 도착할 수 있을까 의문을 가지게 됐는데 결국 일부 업체들이 불법 감청설비를 이용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고 지적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수도권과 주요 광역시가 경찰 무전망으로 암호화된 공용통신망(TRS)을 사용하면서 불법 감청이 급격히 감소했다는 점이다. 국가공용망을 감청하다 보니 경찰보다 사고현장에 먼저 도착하는 웃지 못할 일들도 자주 발생한다.

감청 내용을 듣는 와중에 사고현장이 파악되면 바로 레카차는 불이라도 난 듯 사고현장으로 달려가기 때문이다. 또한 경미한 사고에 경찰을 부르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때 사고 운전기사가 음주운전자라면 레카차 기사들은 음주운전을 고발하지 않는다고 협박을 해 금품을 갈취하기도 한다.

먼저 도착해야 견인권 “경쟁 부추겨”
택시·버스 제보…불법감청까지 성행

지난 2013년 2월 레카차 기사 정씨는 서울 송파구 모 여고에서 승용차끼리 추돌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현장에 가보니 사고를 낸 강씨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한 정씨는 강씨를 레카차에 태우고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어쩔 수 없이 강씨는 정씨에게 250만원을 송금했다. 이 경우는 정씨의 지속적인 협박으로 강씨가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하지만 협박이 암암리에 이루어지는만큼 피해자의 고발이 없는 한 경찰 측이 범죄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교통사고의 당사자가 사설 레카차로부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고가 발생한 차주가 등록한 보험회사의 레카차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하지만 사설 레카차의 영업방식은 사고 당사자의 판단을 흐려놓는다.

지난해 고속도로에서 추돌사고를 당한 A씨는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레카차 3대가 A씨의 차량을 둘러쌌다. 그 상황에서 가장 먼저 온 레카차 운전기사는 A씨에게 “차가 많이 오고 가니 차량을 갓길로 빼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말에 자신의 사고가 교통흐름에 방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 A씨는 레카차 기사의 말을 듣고 레카차에 본인의 차량을 매달고 갓길로 차량을 뺐다. 서비스 차원이라고 생각한 A씨는 황당한 소리를 들었다. 레카에 차를 실었으니 돈을 주기 전까지 차량을 내려놓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A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10만원이 넘는 돈을 지불하고 나서야 차량을 놓을 수 있었다. 이처럼 레카에 차를 싣기 위해 감언이설로 현혹하고 차를 싣고 나서 그야말로 ‘갑질’을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레카차로 인한 피해 유형도 다양해 사고차주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장 피해가 많은 경우는 견인요금 과다청구다. 지난해 9월 역주행 차에 사고를 당한 김모씨의 차량 견인비 내역서를 살펴보면 입이 떡 벌이질 정도였다.

견인작업비용 70만원, 차량보관료 57만원, 할증료와 기타 비용을 모두 포함해 230만원에 달했다. 국토부 요금표 기준으로 2.5톤 미만 차량의 견인작업료는 7만원, 차량보관료는 최대 30만원을 넘지 못한다는 점에서 상식 밖의 바기지 요금이 청구된 셈이다. 당시 피해자는 “차를 안 내준다고 했다”며 “남의 차를 왜 안 내주느냐 하니까 돈을 못 받아서 안 내준다고 했다”고 말했다.

레카차 기사는 “일반사람들이 견인에 쓰이는 용어를 모른다”며 “40만원, 50만원 이런 식으로 많이 부르는데 따지고 보면 10만원도 안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바가지요금의 문제는 일부 레카차 운전기사의 행태라고 치부하기 어려운 모습이다. 지난 2014년 10월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4년 7월까지 운임 과다청구 등 견인차 부당영업 적발 건수는 140건으로 조사됐다.

부당영업 유형별로 살펴보면 크레인 등 별도 장비를 사용해 견인한 구난장비사용료 과다청구가 55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구난작업료 산정 위반 28건, 무단견인 15건이 뒤를 이었다. 당시 국토부 측은 “고장이나 교통사고 현장까지 먼저 가는 견인차가 물량을 독식하는 영업형태 때문에 경쟁이 치열해 운임과다청구 등 부당영업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차량개조 솜방망이

불법영업 이외에 레카차들의 차량개조 실태도 심각한 상황이다. 짙은 썬팅과 전조등, 경광등, 소음기 등이 모두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레카차의 필수품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인식의 가장 큰 이유는 솜방망이 처벌에 있다. 불법 경광등, 사이렌의 경우 범칙금이 2만원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단속이 미비해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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