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vs간이, 선택기준은 초기 투자비용과 예상매출액

2016.03.28 09:43:38 호수 0호

일반과세자 매입세액 추후 돌려받을 수 있어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안돼



창업을 준비하면서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든다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일반과세자는 각종 비품이나 인테리어 등 창업을 준비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추후에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

개업 직후에 매출액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비율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일부만 공제받을 수 있지만, 그 대신 일반과세자보다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적다. 매출액을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 초기 매출액이 많을 것 같으면 세금면에서 간이과세자가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차이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과세구조’가 다르기 때문에다. 과세유형에 따라 신고방법이나 거래증빙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본인에게 어느 유형이 적합한지 꼼꼼히 살펴보고 선택해야 한다.

두 유형을 구분 짓는 가장 쉬운 특징은 ‘매출액’이다.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일반과세자, 4800만원 이하이면 간이과세자로 분류된다. 다만 부동산 매매업, 변호사, 세무사 등의 전문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비롯해 일부 업종은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첫 해의 매출액이 4800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부터는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된다.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한다. 또 예정신고(4월, 10월)와 확정신고(1월, 7월)를 모두 해야 하고, 매입세액 환급을 신청하여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가액에 업종별 부가율(음식점업 10%, 기타 서비스업 30% 등)을 곱한 값에 다시 10%를 곱해 세액을 계산한다. 납부할 세금 부담이 적은 대신 매입세액도 일부분만 공제받을 수 있는 것. 부가가치세 신고는 일 년에 한 번(1월)만 하면 된다.

세금계산서는 일반과세자만 발행할 수 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거래 시 이 부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만약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거래처가 많아서 일반과세자로 변경하고 싶다면,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면 된다. 이 경우 3년간은 다시 간이과세자로 돌아갈 수 없으므로 충분히 검토 후에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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