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사건 X파일>

2010.10.19 13:29:35 호수 0호

경찰 행세 ‘성폭행’한 20대 남성
성매매 단속하는 척 ‘수갑’ 채운 채 성폭행

경찰 행세 하며 10대 청소년 꾀어내
피해 청소년 남자친구와 마주쳐 덜미

성매매를 단속하는 경찰 행세를 하며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피해 청소년 남자친구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북경찰서에 따르면 A(15·여)양은 지난 1일 오후 5시30분께 남자친구와 함께 PC방을 찾았다. 인터넷 채팅을 하던 A양은 원모(20)씨를 알게 됐고 원씨는 A양에게 성매매 대가로 10만원을 제안했다.

돈에 흔들린 A양은 남자친구가 자리를 비운 사이 몰래 PC방을 빠져나와 오후 7시30분께 인근 모텔 앞에서 원씨를 만났다.
원씨는 A양과 함께 모텔 안으로 들어서자 태도를 바꿨다. 성매매를 단속하는 경찰인 척 하며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수갑을 꺼내 A양 손목에 채웠다.

A양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자 원씨는 “나이는 몇 살이고, 집은 어디냐" “지금까지 성매매를 몇 번이나 했느냐"고 추궁하기 시작했다. A양은 원씨의 구체적인 질문에 정말 성매매를 단속하는 경찰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묻는 말에 순순히 대답했다.

A양의 성매매 경험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원씨는 “처벌을 받을지, 성관계를 할지 고르라"고 요구했다. A양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결국 원씨는 A양을 성폭행 했고, 1시간쯤 지나 두 사람은 밖으로 나섰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텔에서 나오던 두 사람은 근처를 지나던 A양의 남자친구와 맞닥뜨렸고, A양은 남자친구에게 “수갑이 채워진 채 성폭행 당했다"고 털어놨다.

남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하자 실랑이를 벌이던 원씨는 그 길로 달아났지만 경찰의 추적을 통해 그날 자정께 집 앞에서 그를 붙잡았다.
경찰은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원씨를 구속했지만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하려던 A양은 돈거래가 없었던 정황에 비춰 피해자로 보고 입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통령 빌미로 10억대 사기 부부 ‘징역’
“이 대통령과 잘 알아요, 우릴 믿어봐요”

대통령 특별지시로 유스호스텔 짓는다 17억 빌려
사기 혐의로 아내와 남편 각각 징역 3년, 2년 선고

이명박 대통령과 친분이 있다고 속인 뒤 지인들에게 10억원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무속인 부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김연하 부장판사)는 “충북 충주에 유스호스텔을 짓겠다”면서 점을 보러 왔던 지인들에게 17억여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기)로 구속 기소된 무속인 황모(52)씨와 남편 지모(53)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거액의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하면서도 자금조달 방법이나 사업 실현가능성에 대한 확인과 객관적인 근거 없이 고위직 인사들과 친분을 과시하며 피해자들로부터 17억여 원에 달하는 금액을 편취했다. 특히 황씨는 남편인 지씨의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지씨의 형편을 잘 알면서도 지씨가 상당한 재산을 갖고 있고 유스호스텔 건립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말하는 등 공모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2008년 3월부터 9월까지 이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충주에 국제적인 유스호스텔을 짓는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속여 지인들로부터 17억여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훔친 물건으로 장사하다 주인에게 덜미
"딱 걸렸어! 이거 내 거잖아"

행상에 필요한 물품 훔쳐 장사하다 주인과 맞닥뜨려
“내 물건이 왜 여기 있어” 추궁 끝에 범행 드러나…

전남 영광에서 물품을 훔쳐 울산에서 음식 행상을 하던 사람이 같은 장소에 장사를 하러 온 물품 주인에게 걸려 경찰에 붙잡히는 황당 사건이 발생했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지난 13일 행상에 필요한 물품을 훔쳐 자신의 장사에 이용한 혐의(절도)로 전국 축제, 행사장을 떠돌며 음식 장사를 하는 황모(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8월 중순께 전라남도 영광군에 거주하는 지인 김모(46)씨의 집 창고에서 냉동고, 선풍기, 가스버너 등 72만원 상당의 행상용품을 훔쳤다.

황씨가 훔친 물건들의 원래 주인은 김씨의 매형인 유모(55)씨로 유씨는 황씨와 마찬가지로 전국 행사장을 돌며 전과 엿 등 음식을 파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 다만 잠시 장사를 쉬는 중에 김씨의 집에 행상용품을 맡겨 놓은 상황이었다고.

이 같은 사실을 알 리 없는 황씨는 훔친 유씨의 물건을 가지고 지난 8일 울산 울주군 외고산 옹기마을에서 열린 세계옹기문화엑스포장을 찾아 장사를 하던 중 같은 장소에 음식을 팔러 온 유씨에게 발각됐다.

유씨는 처남인 김씨를 통해 얼굴 정도는 알고 있던 황씨가 자신의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왜 없어진 내 물건이 여기 있느냐”고 추궁했다. 우물쭈물 어찌할 바를 모르는 황씨와 유씨의 거센 추궁이 계속되자 이곳을 지나가던 경찰이 언쟁을 벌이고 있던 두 사람을 조사해 황씨의 범행 사실을 밝혀냈다.

애인 변심에 도끼 휘두른 공무원 ‘실형’
질투에 눈 먼 ‘도끼 만행 결국  징역형

변심한 애인 다른 남성과 함께 있는 모습에 격분
도끼 휘둘러,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변심한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을 만나며 자신을 피하는 것에 격분, 두 사람을 향해 도끼를 휘두르고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르려 했던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박광우 판사는 지난 1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차모(45)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6급 공무원인 차씨는 6년 전 부인과 이혼한 뒤 김모(27·여)씨와 만나 지난 4월까지 교제해왔다. 하지만 4월 부산으로 발령이 나자마자 차씨에게 이별을 통보했고, 곧바로 다른 남자친구 한모(38)씨를 만났다.

이 같은 사실에 격분한 차씨는 지난 7월1일 오후 11시께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한 김씨의 집에 쳐들어갔다. 당시 차씨는 도끼와 휘발유 500ml를 미리 준비했다.
집 안에 들어선 차씨의 분노 게이지는 하늘을 찔렀다. 늦은 시각 김씨와 한씨가 집안에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의 모습에 격분한 차씨는 미리 준비한 도끼를 휘둘렀다.

차씨가 휘두른 도끼에 한씨는 이마에 7바늘을 꿰맬 정도의 상처를 입었고, 이를 말리던 김씨 역시 가운데 손가락이 절단될 정도의 중상을 입었다. 이날 차씨는 도끼를 휘두른 뒤 불을 지르겠다며 집안에 휘발유를 뿌리기도 했으며, 김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기소된 차씨는 법정에서 당시 술에 취해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었다고 해명하며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시긴 했지만 사물 변별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재판부는 “6급 공무원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지만 애인의 변심에 잠시 이성을 잃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징역형 선고로 생계수단인 공무원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점과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전자발찌 상태로 심야버스서 성추행
전자발찌도 막지 못한 ‘제버릇’

30대 남성 전자발찌 한 상태로 또 성추행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던 중 또 성추행을 벌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주경찰서는 지난 11일 성추행 전과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도중 심야버스 안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배모(38)씨를 붙잡았다.

배씨는 지난달 16일 밤 11시55분께 해운대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 맨 뒷좌석에 혼자 앉아 있던 김모(38·여)씨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배씨는 버스 맨 뒷좌석 창가 좌석에 김씨 홀로 앉아있는 것을 발견, 김씨의 왼쪽에 바짝 붙어 앉았다. 이어 자신의 가방으로 김씨와 자신의 다리를 감춘 뒤 오른손으로 김씨의 왼쪽 허벅지를 더듬었다. 이어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지다가 김씨가 노려보자 급히 버스에서 내려 달아났다.

경찰은 김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배씨의 인상착의와 버스 안 CCTV에 찍힌 배씨의 가방, 동선 등을 분석해 버스 정류장에서 3주가량 잠복근무를 펼친 끝에 지난 10일 배씨를 붙잡아 자백을 받아냈다.
조사 결과 배씨는 지난 2003년 강간 등의 혐의로 3년간 복역했고, 2009년에는 이번과 비슷한 수법으로 버스에서 잠자는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전자발찌 착용 2년을 선고받은 뒤 지난 2월부터 전자발찌를 착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가 하면 청주지법 형사합의 11부(김연하 부장판사)는 전자발찌를 벗은 지 한 달 만에 여중생들이 보는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2년과 신상정보 공개 5년, 40시간 성폭행 치료강의 수강, 치료감호, 전자발찌 10년 착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감정 결과 정신성적장애인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면서 “지문 등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사전에 목장갑을 착용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 안까지 침입하는 등 그 방법이 나날이 치밀해지고 대담해져 위험성이 크게 증대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여중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 가석방돼 전자발찌를 착용하다가 발찌를 벗은 지 한 달 만인 지난 4월30일 오후 3시30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중학교 여중생들 앞에서 바바리맨 행각을 벌이고, 6월 27~28일 이틀 동안은 청주시 흥덕구 주택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했다.


성폭행 목적으로 필로폰 먹인 40대 붙잡혀
 "맥주에 뭘 탄거야…"

다방여종업원 모텔로 불러 필로폰 탄 맥주 먹여
성폭행 하려 했으나 뜻 이루지 못해 탄로


다방 여종업원을 성폭행하기 위해 필로폰을 먹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산청경찰서는 지난 8일 모텔방에서 다방 여종업원에게 필로폰을 탄 맥주를 먹인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이모(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월24일 산청군 신안면 한 모텔에서 커피 배달을 온 조모(25)씨에게 필로폰 0.05g을 넣은 맥주를 마시게 했다.
이씨는 성폭행을 목적으로 맥주에 필로폰을 타 먹였지만 조씨를 모텔까지 데려온 오토바이맨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 뜻을 이루지 못했다.
성폭행의 위험을 피하고 모텔을 나온 김씨는 맥주를 마신 뒤 머리가 심하게 아픈 점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조씨의 소변검사를 한 뒤 수사에 착수해 이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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