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10계명

2010.10.12 10:40:32 호수 0호

손해보험협회(회장 문재우)가 홈쇼핑 광고심의 기준 강화 이후 보험 소비자들이 홈쇼핑에서 보험 가입시 유의할 10가지를 발표했다.
첫 번째는 실손의료비 보장 상품 판매 시 ‘쓴 병원비 돌려주는 보험’이라고 안내하고 있으나, 통원 의료비의 경우 외래 시 병원별 1만원~2만원 등 본인 부담금이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
두 번째는 별도 플랜 가입이다. 광고 속 담보와 보장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꼭 확인해야 한다.

기존 상품과는 다르게 구성된 상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보장받고자 했던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보험료 차이가 크지는 않은지 확인하도록 한다.
세 번째는 보험 청약철회 기간이다. 4월부터 통신판매의 경우 청약철회 기간이 15일에서 30일로 늘어났고, 실질적인 청약철회가 가능해졌다. 홈쇼핑 보험도 자필서명이 필요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경우 반드시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을 받아야 한다.

저축형 보험과 저축예금 통장의 다른 점도 인지해야 한다. 보험사의 모든 상품에는 사업비가 존재하기 때문에 중도 해약하게 될 경우 해약환급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원금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
저축형 보험상품의 중도해지 없는 중도인출은 해약환급금 개념임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중도인출 시엔 해당 금액에 대한 연복리 혜택은 사라진다. 이밖에도 손해보험협회는 갱신형 특약보험의 보험료 납입기간 확인, 무진단보험 시에도 회사 내부의 심사를 거치는 점, 암 등 진단금의 유효기간, 홈쇼핑별 별도 플랜 내용 확인 등을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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