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울리는’ 웅진홈스쿨 교습비의 비밀

2016.03.07 11:25:56 호수 0호

미리 한달치 냈는데 "환불 안된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최근 초등학생 전문 공부방 ‘웅진홈스쿨’의 환불규정을 두고 학부모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어디에도 고지돼 있지 않은 환불규정에 위약금을 물기 일쑤. 피해를 본 학부모들의 항의가 빗발치지만 웅진홈스쿨 측은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2007년 웅진씽크빅에서 론칭한 웅진홈스쿨은 전국 2000여개의 공부방을 운영 중이다. 웅진홈스쿨 공부방의 환불규정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건 한 학부모가 제보하면서부터다.

공부방의 횡포

웅진홈스쿨 공부방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A씨는 아이의 학원을 옮기기 위해 환불 요청 과정에서 낭패를 겪었다. 수십 일 전 환불 요청을 해야만 100% 환불받을 수 있다는 웅진홈스쿨 측의 답변이 돌아왔기 때문. A씨는 홈페이지에서 정확한 환불 규정을 확인하려고 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 결국 A씨는 미리 낸 한 달치를 포기하고 학원을 옮길 수밖에 없었다.

웅진홈스쿨의 이상한 환불제도와 관련한 이야기는 더 있다. 환불할 수 없도록 미리 한 달치 비용을 받기까지 했다는 학부모들의 제보도 있었다. 피해를 본 학부모들은 본사에 항의전화를 걸었다. 그럴 때마다 “본사와는 관련이 없다” “지사에서 해결할 일”이라며 책임을 돌리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한 학부모는 “확실한 환불 규정을 미리 얘기해주지 않고 위약금을 받아내는 것은 엄연히 학부모들을 우롱하는 행위”라며 분개했다.
 


이러한 문제점이 생기는 이유는 웅진홈스쿨이 개인에 의해 운영된다는 점 때문이다. 정해진 규정에 따라 움직이는 구조겠지만, 개인이 집에서 운영하는 공부방은 본사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자가 실제로 환불 규정을 확인하기 위해 들어가 본 홈페이지에는 관련된 그 어떤 내용도 찾아볼 수 없었다. 고객센터에도 전화해봤지만 “웅진홈스쿨의 환불규정에 대해 알고 싶다”는 질문에 상담원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정확한 환불 규정과 위약금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자 “좀 더 알만한 사람에게 전달해 연락하겠다”는 말로 통화는 끝났지만 결국 연락은 오지 않았다.

상담원도 모르는 이상한 환불규정
“수십일전 요청해야”…선불금 포기

소비자상담센터 1372에 접수된 학원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 건수는 2012년 8030건에서 2014년 8275건, 2015년에도 9060건으로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학원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불공정행위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신고대상 불공정행위 유형은 학습효과나 실적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거나 다른 학원을 비방하는 광고 등을 내보낸 경우다. 가맹본부가 가맹금 예치의무를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가맹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는 경우, 또 부당하게 가맹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침해하는 경우 등도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

이밖에도 통신판매사업자로 시·군·구청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강의교재에 대한 반품 요청 등에 대해 반품 배송비 이외의 추가 비용을 청구한 경우, 약관에 고객이 학원 강습 도중 계약을 해지할 경우 환불이 불가하다고 규정한 경우 등도 신고할 수 있다.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 관계자는 “학원불공정신고센터는 지난 2009년에도 운영한 적이 있는데 이후에도 피해구제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학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학원법은 수강료 반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교습 시작 전이라면 교습비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또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는 총 교습기간이 3분의 1을 경과하기 전이라면 교습비의 3분의 2를, 교습시간이 2분의 1 경과 전이라면 교습비의 2분의 1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총 교습시간의 2분의 1이 경과한 뒤에는 교습비를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는 해당 월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 교습비 규정을 적용하고, 나머지 월의 교습비는 전액 반환해야 한다.


학원법 기준은?

공정위 관계자는 “환불에 대한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학원 측에서 주장하는 환불기준에 무조건 따르지 말고 학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습비 반환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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