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비 빌리고 도주…14년 만에 잡혀

2016.02.12 17:20:59 호수 0호

[일요시사 사회2팀] 김해웅 기자 = 대구 남부경찰서는 지난 11일, 돈을 빌린 뒤 도주한 이모(70·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2002년 10월17일 대구의 한 은행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68)씨에게 “아들의 뇌졸중 수술비를 빌려달라”고 해 3100만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일본으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김씨에게 돈을 빌린 뒤 일본으로 도주해 불법체류자로 생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주변에서 “일본에 가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김씨로부터 돈을 빌린 뒤 일본으로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의 아들은 뇌졸중으로 인해 수술을 받았으며, 아들의 수술비는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지불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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