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 쌍용건설 회장

2010.09.28 10:32:27 호수 0호

‘부도 전 뻥카’딱 걸렸다

김석준 쌍용건설 회장이 우리은행에 15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6일 우리은행이 김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 회장은 우리은행에 15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용건설은 1995∼1997 회계연도에 거액의 적자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숨기기 위해 공사수익 과대계상, 대손충당금 및 대손상각비 과소계상 등의 방법으로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했다. 우리은행(당시 한빛은행)은 쌍용건설의 재무제표를 그대로 믿고 1996년 7월 쌍용건설이 발행한 액면가 150억원대 기업어음을 사들였고, 1997년 10월 쌍용건설의 회사채 원리금 지급보증을 섰다가 사채권자에게 300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9월엔 200억원을 빌려줬다가 65억원만 돌려받았고, 1998년엔 보증을 섰다가 150억원을 대신 갚았다.

하지만 쌍용건설이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가면서 2001년 6월 기업어음, 구상금채권 등은 주식이나 전환사채로 출자전환됐다. 결국 우리은행은 “기업개선작업약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금액을 현실적으로 회수하지 못하는 등 총 590억원대 손해를 봤다”며 허위 재무제표 작성을 주도했던 당시 쌍용건설 대표이사인 김 회장을 상대로 48억62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김 회장의 책임을 30%로 제한, 12억9300만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김 회장이 갚아야할 배상액을 15억원으로 높여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한편 김 회장은 분식회계를 통해 4100여 억원을 사기 대출받고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돼 2006년 1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판결을 확정 받고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가 이듬해 2월 특별사면과 함께 등기이사를 맡은데 이어 올해 초 대표이사로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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