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신고에 강간범 억울한 옥살이<사연>

2008.10.11 14:40:34 호수 0호

그 남자가 나 맞긴 한거야?

죄 없는 당신도 하루아침에 억울한 옥살이를 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 40대 초반 A씨는 하마터면 철창 신세를 질 뻔했다. 다행히 뒤늦게 진실이 드러나 보금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다. 하지만 그를 강간범으로 지목한 여성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뒤였다.
모 다방 여종업원이 성폭행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직후 A씨는 곧바로 붙잡혀왔다. 피해 여성이 가해자 얼굴을 봤다고 주장, 그는 꼼짝달싹 못하고 피의자 신세로 둔갑했다.
A씨에 따르면 경찰 조사에서 피해 여성과 평소 안면은 있지만 사건 당일 이 다방에 간 적이 없다며 결백을 극구 주장했으나 헛수고였다. 경찰은 피해 여성의 목격을 근거로 묵살했기 때문이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인 여종업원은 “잠을 자다 새벽 4시경 범인 2명에 의해 강간을 당했다”고 밝히면서 가해자 얼굴을 봤다고 흥분을 감추지 않았단다. 방은 어두웠지만 범인 한 명이 플래시를 켜 평소 안면이 있던 A씨임을 인지했다는 것이다.
즉 경찰은 당시 여종업원 피해자의 주장만 믿고 무고한 사람을 강도·강간범으로 몰아 열흘 간 억울한 옥살이를 시킨 셈이 됐다. 다행히 피해 여성 몸에서 채취한 정액의 염색체가 A씨의 것과 다르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판명을 받고서야 억울한 누명을 벗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에 대해 머쓱해진 경찰도 할 말은 있었다. 일관되게 피해 여성이 A씨의 얼굴을 똑똑히 봤다고 주장하는데다 심지어 A씨의 은밀한 신체부위 특징까지 진술했던 이유에서다.
한편 A씨는 자신을 범인으로 지목한 여종업원을 경찰에 고소했지만 주거가 일정치 않은 그녀는 자취를 감춘 뒤였다.
참고로 자신이 고소한 사람이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에선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해 정황을 다소 과장했을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유지되고 있다. 또 법을 잘 몰라 죄명을 잘못 적었더라도 악의적인 의도가 없고, 거짓 없이 신고했다면 무고죄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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