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사회2팀] 박창민 기자 =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의 ‘2015 정부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 은상을 받은 고양시(시장 최성·52)가 시 공무원을 국민심사단 심사위원으로 대거 참여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고양지역 시민단체 지난 5일, ‘맑은 고양 만들기 시민연대(상임대표 조대원 지역경제진흥원장)’는 최성 고양시장(더불어민주당) 등 2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맑고연은 고발장에서 ‘경력정보관리를 통한 고양형 희망보직시스템 운영’ 사례로 본선에 오른 고양시가 국민심사단에 시 공무원들을 대거 동원해 높은 점수를 받도록 함으로써 인사혁신처의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사실상 방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맑고연은 그 근거로 현장 국민심사단 150명의 명단과 고양시 전체 명단을 대조한 결과 무려 31명이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시 직원들이 공무원 신분을 속이고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평가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고양시는 국민심사단 현장심사 항목에서 87.21점을 얻어 77.01점에 10여점 앞서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국민심사단 현장심사 항목은 전체 배점의 20%가량을 차지한다.
맑고연 정연숙 사무국장은 “국민심사단 자리에 시의 한 간부가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돼 인사혁신처로부터 심사위원 명단을 입수,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 사무국장은 “이는 소비자 만족도 1위 제품으로 대대적으로 광고했는데 알고 보니 자기 회사 직원들을 동원해 조사 결과를 조작한 것과 같다”며 “고양시가 수상한 ‘고양형 희망보직시스템’은 공무원 줄 세우기 등 심각한 인사파행의 주범”이라며 인사혁신처에 시정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