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사회2팀] 김해웅 기자 = 부산 남부경찰서는 친구 집에서 금반지를 훔친 혐의로 이모(20)씨 등 2명을 지난 6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를 받아 금매입업소에 대신 팔아준 혐의(장물알선)로 택시기사 심모(72)씨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지난 9월16일 낮 12시쯤 부산 남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 안방에서 120만원 상당의 금반지 2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이날 친구 박모(20)씨를 만나러 갔다가 현관문이 열린 채 집에 아무도 없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심씨 등 2명의 택시기사에게 접근해 5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금반지를 대신 팔아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