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사회2팀] 김해웅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주모(31)씨를 지난 5일 불구속 입건했다.
주씨는 지난 12월6일 오전 4시30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A(38·여)씨의 바지에 든 1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주씨는 A씨가 샤워를 하고 있는 틈에 이 같은 절도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주씨는 경찰 조사에서 “갑자기 여자가 성관계를 거부해 홧김에 돈을 훔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