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교계 10대 종단 중 하나인 법화종이 내홍에 휩싸였다. 총무원장이 비구니 스님을 성폭행했다는 내부 폭로가 이어지면서부터다. 이들의 내홍은 마치 ‘진실게임’으로 변한 듯한 모습이다. 법화종 총무원장과 정화추진위원회의의 주장이 서로 다르면서도 모두가 자신의 주장이 진실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정화추진위원회 측은 “강제적으로 법화종 스님을 성폭행한 것은 패륜적 행위로 총무원장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총무원장은 전혀 상반된 입장이다. “성관계를 맺은 것은 사실이지만 합의하에 했다.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되는 것은 종단에 불만을 품은 일부 승려들이 자신을 음해하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양측의 진실게임은 정화추진위원회의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본격화될 조짐이다.
내부적으로 잠식해 있던 법화종 내홍이 최근 수면 위로 급부상했다. 지난달 25일 법화종 정화추진위원회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면서부터다.
정화추진위원회 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성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비양심적 행위와 패륜적 사기행각을 하고 있는 총무원장의 그동안 범죄행위를 일일이 열거해 법적 책임을 묻는 동시에 불법사안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신경전 치열
이날 이슈는 단연 총무원장의 비구니 스님 성폭행 여부에 관한 문제였다. 이 때문에 총무원장과 정화추진위원회 간의 보이지 않는 신경전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정화추진위원회 기자회견장에 총무원장 측 관계자가 찾아와 이들의 진행상황을 지켜볼 정도였던 것. 서로간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기 위한 견제(?)로 보였다.
양측의 주장에 따르면 문제가 된 총무원장과 비구니 스님의 인연은 지난 2002년 M총무부장이 열반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당시 비구니 스님이 총무원장에서 장례비를 전해주면서 가까워진 것. 이후 법화종 행사를 비롯, 그 해 4월 ‘도라산 전등법회’ 등을 통해 만남이 잦아지면서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2003년 3월 총무원장이 서울 소재의 M호텔에서 법화종 소속 비구니 스님을 강제로 성폭행했다는 주장이 정화추진위원회로부터 제기되면서 이들 간의 갈등은 마치 전면전을 방불케 했다.
정화추진위원회 측은 “이로 인해 총무원장이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폭력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및 공갈, 야간 주거 침입’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더군다나 이 과정에서 총무원장이 당시 성관계를 거부한 비구니 스님을 강제로 추행하고 그 사실을 인터넷과 주변 사람들에게 유포하여 매장해 버리겠다고 협박, 1억2천여만원을 갈취했다고 폭로했다.
또한 정화추진위원회 측은 “총무원장이 방을 얻어 비구니 스님이 저항하지 못하도록 했음에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좋은 분위기가 되어 성관계를 1회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총무원장 측에서는 이 같은 정화추진위원회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법원 판결 당시 검찰 무혐의로 판결났다는 점을 강조했다. 게다가 정화추진위원회 소속까지 공격하고 나선 것.
총무원장 측 관계자에 따르면 비구니 스님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고,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리가 된 만큼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특히 총무원장 관계자는 “대처승으로서 가족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부정’을 저질렀다는 도의적인 책임이 있을 수도 있다”면서도 “비구니 스님이 총무원장에게 ‘악 감정’이 생기면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는 진술을 번복했다. 또한 총무원장이 되기 전부터 이 같은 일은 사전에 알려진 사실”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정화추진위 소속 승려들은 이미 제적당해 종단 내부인이 아니다”라며 “정화추진위는 과거 교헌사 주지 징계를 둘러싸고 불만을 품은 세력들이 앞장서서 구성한 단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화추진위원회도 또 다시 재반박했다. 종단 임원들이 1심 징계를 내린 것은 사실이지만, 2심 결정을 내리는 징계위원회가 아직 열리지 않은 만큼 법화종에 소속돼 있다는 주장이다.
내부 갈등 심화
이처럼 양측의 대립은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진실공방전’으로 번졌다. 더욱이 총무원장은 정화추진위원회를 허위사실 유표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상태여서, 이들의 진실은 결국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화추진위원회 측은 “총무원장이 방을 얻어 비구니 스님이 저항하지 못하도록 했음에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좋은 분위기가 되어 성관계를 1회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총무원장 측에서는 이 같은 정화추진위원회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법원 판결 당시 검찰 무혐의로 판결났다는 점을 강조했다. 게다가 정화추진위원회 소속까지 공격하고 나선 것.
총무원장 측 관계자에 따르면 비구니 스님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고,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리가 된 만큼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특히 총무원장 관계자는 “대처승으로서 가족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부정’을 저질렀다는 도의적인 책임이 있을 수도 있다”면서도 “비구니 스님이 총무원장에게 ‘악 감정’이 생기면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는 진술을 번복했다. 또한 총무원장이 되기 전부터 이 같은 일은 사전에 알려진 사실”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정화추진위 소속 승려들은 이미 제적당해 종단 내부인이 아니다”라며 “정화추진위는 과거 교헌사 주지 징계를 둘러싸고 불만을 품은 세력들이 앞장서서 구성한 단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화추진위원회도 또 다시 재반박했다. 종단 임원들이 1심 징계를 내린 것은 사실이지만, 2심 결정을 내리는 징계위원회가 아직 열리지 않은 만큼 법화종에 소속돼 있다는 주장이다.
내부 갈등 심화
이처럼 양측의 대립은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진실공방전’으로 번졌다. 더욱이 총무원장은 정화추진위원회를 허위사실 유표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상태여서, 이들의 진실은 결국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