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화추진위원회 측에서는 “이력서에 기재한 대학 교무처와 학사과에 조회한 결과 ‘허위기재’로 밝혀졌다”며 “총무원장은 처음부터 종단을 이용해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해종 행위에 해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는 총무원장 측 역시 시인했다. 총무원장 측 한 관계자는 “한양대학교 기계과를 나오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러한 사실은 총무원장이 되기 전에 이미 알려졌고, 과거 ‘허위 학력’ 문제로 소송이 제기된 적도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오히려 허위학력을 제기한 C씨가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