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사건 X파일>

2010.08.31 12:17:59 호수 0호

유명호텔서 공짜 피서 ‘뻔뻔 가족’ 덜미
하루 44만원 ‘펑펑’ 계산은 “나몰라 패밀리”



하루 숙박비 24만원 한 끼 식사에 8만원
5인 가족 7일 호텔비 총 308만원 ‘허걱’

일가족 5명이 서울의 유명 호텔에 일주일간 투숙, 맘껏 편의시설을 즐기고 이용료를 내지 않고 도망치다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8월24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정모(44)씨는 같은 달 5일 부인과 자녀 3명과 함께 서울 중구에 위치한 모 호텔에 들어가 11일까지 7일간 객실과 편의시설 등을 이용했다.

정씨 가족이 머문 객실은 하루 숙박비가 24만원이었으며, 이들은 10만원 상당의 룸서비스를 수시로 주문하는가 하면 매일 아침 1인당 8만원짜리 조식 뷔페를 이용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다. 또 4만원의 이용금액이 필요한 호텔 수영장에서 두 차례에 걸쳐 물놀이를 즐기기도 했다. 호텔 서비스를 제대로 즐긴 정씨 가족의 일주일간 호텔 이용료는 총 308만7732원으로 하루 평균 약 44만원을 쓴 셈이었다.

정씨는 일주일간 호텔에 투숙하면서 매일 투숙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결제를 미뤘다. 하지만 날짜가 길어질수록 호텔 측은 이를 수상히 여겼고, 11일 ‘최후통첩’을 제시하자 정씨 가족은 호텔 비상계단을 통해 몰래 달아나려다 직원들에게 적발됐다. 경찰에서 정씨는 “미안하다. 이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고 말했지만 조사 결과 정씨의 ‘무전취식’ 행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3년 전에도 같은 호텔에 투숙하고 몰래 나가려다 적발된 적이 있었던 것. 또 경찰은 정씨가 사기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전력이 있고, 벌금형도 6차례 선고받은 바 있다고 덧붙였다.

총각행세 국정원 직원 퇴출 내막
막 나가던 불륜남 집에선 ‘이혼’ 직장선 ‘퇴출’

결혼사실 속이고 불륜 저지르고도 아내 ‘폭행’
부적절한 만남 유지 위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결혼한 사실을 숨기고 총각으로 행세하며 불륜을 저지른 국가정보원 직원이 국정원에서 최종 퇴출됐다. 불륜 행각이 드러나 국정원에서 해임됐지만 이에 불복,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 원고 패소 판결을 받은 것.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하종대 부장판사)는 지난 8월25일 국정원 직원 이모(35)씨가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카페 여종업원 최모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왔고, 이 때문에 부인과 이혼문제로 다투다가 부인을 폭행, 벌금형까지 선고받는 등 사적인 부분에서도 건실한 생활을 요구하는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씨는 20대 중반의 젊은 나이에 국정원 직원으로 임용됐으며, 우수한 평정을 받아 승진을 하고 안보 수사 등을 담당하는 부서에 배치되는 등 순조로운 사회생활을 이어갔다.

그러던 중 이씨는 2008년 경기도 성남의 한 카페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최모씨를 알게 됐고, 최씨에게 매력을 느낀 이씨는 총각행세를 하며 최씨를 만났으며 두 사람은 곧 부적절한 관계로 발전했다. 부적절한 관계에 부담감을 느낀 이씨는 만남을 이어가는 도중, 최씨와 그의 아버지의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 범죄경력, 출입국기록, 여권판독자료 등 개인정보를 수십 차례나 열람했다.

또 남을 피해 최씨와 연락하기 위해 이미 국정원이 지급한 휴대전화 외에 휴대전화를 따로 구입하기도 했다. 또 국정원에서 정보수집활동을 위한 지원금으로 준 돈으로 최씨 등과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으며, 이 금액만 무려 240만원에 이른다. 급기야 이씨의 아내 김모씨는 이씨의 불륜을 눈치채고, 국정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아내의 민원제기로 부부관계는 더더욱 멀어졌으며 이씨는 아내와 다투던 중 주먹을 휘둘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이씨의 이 같은 파렴치한 행각이 드러나면서 국정원은 작년 7월 “국가정보원 규정이나 관련법 위반 혐의와 함께 직무를 게을리 했다”면서 이씨에 대해 해임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이씨는 국정원의 처분에 불복종해 행정소송을 냈고, 법원 역시 이씨의 행동이 도를 넘었다고 보고 원고 패소로 판결 내렸다.

애인 명품 사준 카드빚에 ‘강도짓’
“카드빚만 남기고 떠난 사람…”

혼자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금품을 빼앗고 주차 차량을 상습적으로 턴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은 2년 전 여자 친구에게 명품 등을 선물하면서 4000만원의 카드빚을 졌고, 이를 갚기 위해 강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길가던 부녀자를 상대로 금품을 빼앗고 주차 차량을 상습적으로 턴 혐의로 김모(29)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같은 달 13일 오전 3시25분께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의 한 주차장에서 차안에 혼자 있던 김모(42·여)씨에게 길을 묻는 척하며 접근,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80만원을 빼앗았다. 또 지난달에는 새벽시간대 자전거를 타고 가던 안모(37·여)씨를 미행해 핸드백과 목걸이 등 1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강취했다.

그런가 하면 김씨는 주차 차량을 부수고 금품을 훔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4월 말부터 모두 35차례에 걸쳐 주차 차량을 털었으며, 이를 통해 현금과 골프채, 카메라 등 21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2년 전 사귀던 여자 친구에게 명품 등을 사주면서 4000여 만원의 카드빚을 지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치매노인 폭행치사 간병인 쇠고랑
“잠 좀 자라” 발길질에 갈비뼈 ‘뚝’

80대 고령 치매환자 돌보던 간병인 ‘버럭’
우발적 폭행, 갈비뼈 골절 등으로 숨져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고령의 노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간병인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한창)는 지난 8월24일 치매 노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간병인 조모(54·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6월17일 치매를 앓는 우모(85·여)씨를 돌보다가 잠을 자지 않고 보채는 우씨에게 “잠 좀 자라”면서 소리를 질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씨가 더욱 거세게 반항, 밖으로 나가려는 행동을 보이자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한 조씨는 우씨의 가슴을 손과 발로 세게 밀쳐 갈비뼈 등의 골절을 유발했고, 고령의 우씨는 결국 숨을 거뒀다.

이와 관련 당시 조씨는 병간호로 인해 3일간 수면을 취하지 못해 화가 난 상태였음이 참작되긴 했지만 우씨가 결국 사망에 이른 것은 분명한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우씨가 85세의 고령으로 정상적으로 생각하거나 행동할 수 없어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음에도 조씨가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해 갈비뼈를 15개나 부러뜨리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밝혔다.

교육청서 화투판 벌인 공무원 검거
‘고스톱’ 외치다가 철창으로 고고씽!

정신 나간 공무원들이 대낮 업무시간에 교육청에서 도박판을 벌이다가 경찰에게 적발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8월24일 교육청에서 수백 만원대 도박판을 벌인 혐의로 손모(60) 과장 등 전남 나주교육청 공무원 4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후 5시께 나주교육청 내 당직실에서 고스톱 도박판을 벌였으며, 경찰은 교육청 내부에서 도박판이 벌어진다는 첩보를 입수, 불시에 현장을 급습해 손 과장 등 4명을 연행하고 판돈 300만원 가량을 압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날은 교육장의 휴가 기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특히 검거된 직원 가운데 교육장 대신 교육청 행정을 책임져야 할 교육과장과 복무현황을 점검해야할 총무계장, 교육장 운전원 등 기능직 2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첩보 내용과 판돈 규모 등으로 미뤄봤을 때 상습적으로 도박판이 벌어졌을 것으로 보고 이들이 도박을 한 횟수와 추가 도박가담 직원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무너진 코리아 드림 성매매 강요당한 태국 여성
브로커 꾀임에 타국에서도 몸 장사

태국여성들을 속여 한국으로 불법 입국시킨 뒤 성매매를 강요하고 화대를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 8월24일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로 지모(40)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자금 관리책임 김모(46)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4월 태국 방콕의 유흥가에서 일하는 태국인 S씨(20·여)를 알게 된 지씨는 솔깃한 제안을 했다.

한국에서 마사지 일을 하며 성매매까지 같이 하면 한 달에 최고 300여 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 지씨의 말을 믿은 S씨는 같은 달 28일 지씨의 도움으로 한국인 단체 관광객 틈에 끼어 국내에 입국했고,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S씨가 향한 곳은 서울 강북구에 있는 관광호텔과 유흥주점, 휴게텔 등 대형 업소 세 곳이었다.

결국 S씨는 이곳에서 60여 차례에 걸쳐 한국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했지만 월급 한 푼 받지 못했다. 업주 김모(49)씨가 S씨의 입국 비용에 300만원 가량이 쓰였다면서 이를 공제한 것. 또 김씨는 S씨의 도주를 우려, 그녀의 여권을 빼앗은 뒤 지하 업소에 S씨를 감금하고 생리 기간에도 성매매를 강요했다. 경찰 조사 결과 S씨처럼 태국 현지 브로커인 ‘마마상’과 지씨를 통해 국내에 입국한 태국 여성은 모두 20여 명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지씨는 태국 여성 소개 대가로 김씨 등 업주들에게 1건당 100~150만원을 받아 챙겼다.

한편, 지씨와 김씨 등은 수차례 경찰 단속에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바지사장을 내세워 대신 처벌받게 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계속 해왔으며, 태국 여성을 국내로 입국시키는 과정에서 이메일로 여성들의 사진을 주고받으면서 외모에 따라 등급을 나누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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