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

2015.11.16 10:44:32 호수 0호

“세월호 특조위 활동 해수부가 막고 있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잊지 않겠습니다.’ 지난 2014년 불현듯 우리 곁을 떠난 아이들을 향해 많은 사람들이 맹세했다. 사람들은 거리로 나왔고 추모 열기는 그들 사이를 이어줬다. 그러나 1년6개월여가 지난 지금, 국민들 뇌리에서는 그때 그 일이 잊혀져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에서는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활동을 두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각 상임위 별 예산심사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물론 정부까지 가세해 갑론을박을 펼치는 모습이다. 과연 해당 상임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소속 위원인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의 입을 통해 최근 세월호 얘기를 들어봤다.

다음은 신정훈 의원과의 일문일답.

-농해수위 내에서 특조위 활동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쟁점은 무엇인가?
▲핵심 쟁점은 ‘과연 세월호 특조위의 완전하고 독립적인 조사활동이 보장될 수 있는가’다. 그런데 정부의 모습을 보면, 진상규명을 하겠단 약속을 지킬 의향이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그 이유로 첫째,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사무처 직원들의 선임과 관련해 독립성·자주적 결정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 둘째, 정부가 특조위 활동 시작 시점을 1월1일로 잡고 있다는 점. 셋째, 세월호 선체 인양의 주목적이 진상규명임에도 우선적인 조사권을 특조위에게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점 등이 있다.

-특조위 활동기간을 두고 여야가 이견이 있다. 어떤 차이가 있나?
▲진상규명의 성패는 활동기한에 의해 좌우된다. 특별법이 정하고 있는 ‘특조위 구성이 완료된 시점으로부터의 1년’이란 문구를 두고 ‘과연 시작 시점을 언제로 봐야 하는가’에 이견이 발생하고 있다. 특조위가 위촉장을 받은 것은 지난 3월5일이다.

시행령이 만들어 진 날은 지난 5월9일이다. 특조위 예산배정은 8월에 됐다. 그래서 여야의 의견차가 나오는 것인데, 문제는 정부가 엉뚱하게도 특별법 제정 시기가 지난 1월1일이라며 그때를 시작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우기고 있다. 정부 주장대로라면, 특조위는 선체조사 한번 제대로 못해보고 활동한 지 4개월여 만에 사라지게 된다.


-예산안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특조위 조사 예산이 적액 삭감되는 사태도 발생했다.
▲특조위 조사활동과 관련된 예산은 운영비까지 포함해 전체 180억 정도가 신청됐다. 그 중 3분의 1인 60억 정도만 반영되고, 나머지는 정부 심사과정에서 제외됐다. 야당은 특조위 활동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선체 직접조사비 19억을 포함한 60억 정도의 예산을 살려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부·여당의 방해공작이 있었다. 예를 들면 선체에 대한 직접조사 및 정밀조사비는 물론 특별법에 규정된 청문회 실시비용 2억조차도 절반수준으로 삭감해 버렸다. 지금 정부는 특조위를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

-해수부 예산이 증거인멸을 위한 예산 아니냐는 문제제기를 하셨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진상규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정은 세월호 선체에 대한 특조위의 완전무결한 조사권이다. 그런데 특조위 조사활동에 대한 예산은 전액이 삭감된 반면, 해수부가 수습된 선체를 자체적으로 정리·청소하는 예산은 다 살아있다.

특조위 조사활동은 인정하지 않은 채, 해수부가 선체 청소 및 구조물 변경 등을 통해 증거 능력을 철저히 훼손시키겠다는 뜻으로밖에 볼 수 없다. 특조위 예산은 다시 계상되고, 해수부의 예산은 삭감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다.
 

-신 의원님의 주장에 대한 해수부 측 반응이 궁금하다.
▲원론적 얘기만 하고 있다. 내부를 청소·정리하는 것이 굳이 해수부가 해야 될 일이라면, 특조위 조사 후 하면 될 일이다. 특조위에게 협조는 하지 않은 채 해수부가 먼저 관리하겠다면, 상황과 증거를 왜곡하겠다는 뜻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진상규명 두고 여전히 갑론을박 치열
“해수부 주장 왜곡 뜻으로 밖에 안보여”

-국민 중 일부는 세월호 진상조사를 위한 예산을 두고 혈세낭비라고 지적한다.
▲특조위 조사활동은 국민과 국회가 요구·합의해서 진행했던 것 아니겠나. 그리고 특조위 예산은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도로 책정됐다. 이 문제를 신속하면서도 가장 적은 예산을 통해 마무리 지으려면 해수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최상이다. 또한 국민에게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해수부는 선체 조사를 위한 비용으로 150억을 추가했지만, 특조위 예산은 모두 합해 120억이다.

해수부는 특조위 예산을 철저히 삭감하면서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은 대폭 늘려가는 우를 범하고 있다. ‘특조위 조사활동이 필요 없다’ ‘특조위가 예산을 너무 많이 쓰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는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겠지만, 예산과 관련해 사실을 확인해보면,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 김영석 신임 해수부 장관이 왔다.
▲김영석 장관은 세월호 발생 당시에는 청와대 비서관으로서, 세월호 사후에는 해수부차관으로서 특별법 제정·예산 심사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정부 입장과 신임 장관의 입장이 크게 달라지리라 기대하지 않았다.

수습이나 진상규명에 좀 더 적극적 의지가 있을까 기대했지만, 여전히 큰 틀에서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해수부가 여전히 특조위의 활동기간 및 예산문제 등을 정치권에 떠넘기고 있어 안타깝다.

-일련의 일들이 정부의 의도적인 방해라고 보나?
▲그렇게 생각하기 싫지만, 모든 면에서 국민상식이 관철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과연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든다. 특별법에 조사 기간이라든지 조직구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음에도 시행령을 통해 뒤집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특조위의 조사활동 비용, 선체에 대한 정밀 조사비용,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청문회에 대한 예산도 기어코 삭감했다.


-이런 일들이 부실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 때문이라는 여론이 있다. 개정의 필요성을 절감하시나?
▲부실하게 됐다고 하면 서로 합의된 내용에 근거해 시행령을 개정하면 된다. 여야 원내대표단은 회의를 통해 서로의 해석차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을 합의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시기에 대해 논의하자는 것이 아니라, 아예 특조위 활동 기한이 끝나고 나서 부족하면 기간을 더하자는 식으로 책임 회피성 발언을 일삼고 있다. 이는 정부나 여당의 속뜻이 뭔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한다.
 

-일요시사 독자들과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정치권이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서 대단히 유감스럽다. 우리 당이 일관되게 주장해 왔던 것들은 결코 야당의 ‘당리당락’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마치 야당의 지리한 정치공방으로 비춰지는 것이 억울하고 안타깝다.

마지막으로 정부·여당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 세월호 진상규명은 정치적인 쟁점을 이미 넘어섰다. 사고원인에 대한 진실한 접근만이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기위한 유일한 관문이라 생각한다.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특조위 활동을 뒷받침 해주길 바란다.


<chm@ilyosisa.co.kr>

 

[신정훈 의원은?]

▲고려대학교 신문방송학과 학사
▲제5·6대 전라남도의회 의원
▲전라남도 나주시 시장
▲제19대 국회의원(전남 나주시화순군/새정치민주연합)
▲제19대 국회 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제19대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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