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철도비리' 송광호에 징역4년 확정

2015.11.12 11:08:07 호수 0호

현행법에 따라 국회의원직 상실

[일요시사 사회2팀] 박 일 기자 = 대법, '철도비리' 송광호 징역4년 확정



12일, 대법원이 '철피아(철도+마피아) 비리'에 연루된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새누리당 송광호(73) 의원에게 징역 4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 의원은 권영모(56)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의 소개로 만난 철도레일 납품업체 AVT사 이모 대표로부터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1차례에 걸쳐 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국회의원 신분으로 뇌물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엄정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송 의원에게 징역 4년에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심 재판부도 "송 의원은 AVT의 레일체결장치가 납품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거나 장애사항을 해결해주기 위한 알선 행위의 대가로 돈을 받았다"며 "엄격한 청렴성이 요구되는 현직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히며 1심과 같은 형을 유지했다.


이날 대법원으로부터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송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는 현행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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