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 자체가 흉기” 킥복서 니킥으로 여친 살해

2015.11.12 16:35:26 호수 0호

[일요시사 사회2팀] 김해웅 기자 =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부는 자신를 험담한다는 이유로 헤어진 여자친구 조모(27)씨를 무자비하게 때려 숨지게 한 킥복싱 선수 출신 송모(32)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몸 자체가 흉기라고 볼 수 있는 킥복싱 선수 출신의 피고인이 저항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샌드백처럼 마구 때려 숨지게 했으며, 원룸에 피해자를 방치하고 도주해 숨지게 한 범행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격투기의 한 종목인 킥복싱 선수로 활동했던 송씨는 무릎으로 조씨의 얼굴을 가격하는 ‘니킥’(knee kick )을 비롯해 발로 얼굴과 목 부위를 차고 밟는 등 무참히 폭행했다.

이 때문에 조씨는 뇌출혈 등 두부손상과 갈비뼈 골절 등의 상처를 입고 원룸에서 방치되다가 숨졌다. 송씨는 헤어진 조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주변사람들에게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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