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간 재산 나누면 절세에 유리

2015.11.09 10:09:28 호수 0호

배우자 간 재산 분산하면 증여세·상속세·소득세 줄여
증여 받은 부동산은 5년 이후 양도해야



부부끼리는 재산을 적절하게 나누어 공동으로 관리하면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다. 배우자 간에 적절하게 재산을 분산시켜두면 증여나 금융소득 또는 부동산 임대에 대한 세금은 물론 추후에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할 때도 유리하다. 부부끼리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해도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예를 들어 12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남편이 매입 후 1/2씩 부부공동으로 등기를 한다면 남편이 아내에게 6억원을 증여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배우자증여재산공제액 6억원을 차감하면 증여세 과세표준이 0이 되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부동산 임대를 하는 경우에도 배우자 간에 재산이 분산되면 부부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므로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나중에 부동산을 양도할 때에도 부부 개인별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므로 연간 250만원인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를 각각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증여를 통한 공동등기를 한 경우에는 증여 후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해야 한다. 만약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한 부동산을 아내가 5년 이내에 양도하면 남편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부부 간 재산이 공동으로 등기되어 있다면 자녀가 부담해야 할 상속세도 줄일 수 있다. 가령 부부의 전체 재산이 20억원일 때, 남편(또는 아내) 단독소유 상태인 경우 남편(또는 아내)이 사망했다면 총 상속가액 20억원에서 기초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5억원 합계 10억원을 차감한 10억원에 대한 상속세를 내야 한다.


반면, 부부가 각각 10억원씩 공동 소유한 상태에서 배우자 중 한 명이 사망했다면 상속세 과세표준이 10억원-기본공제 5억원-배우자공제 5억원=0이므로 상속세가 없다. 향후 부부 중 나머지 한 명이 사망한 경우에 상속세 과세표준(10억원-기초공제 5억원=5억원)에 대해 9000만원의 상속세만 부담하면 되므로 훨씬 절세할 수 있다.

그 밖에 배우자 간 연간 금융소득, 즉 이자나 배당소득도 개인별로 합산과세 하므로 부부가 2000만원 미만이 되도록 분산시켜두면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지 않아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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