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갈지자 행보 왜?

2015.11.09 10:09:16 호수 0호

꼼수도 모자라 툭하면 거짓말

[일요시사 경제팀] 양동주 기자 = 이동통신 사업자 간 출혈 경쟁이 한층 격화되고 있다. 단말기유통구조법을 앞세워 유통질서를 바로잡고자 했던 정부의 복안은 허울만 남았고 암암리에 행해지는 이통3사의 불법영업을 단속하는 건 더욱 힘들어졌다. 그 사이 이통3사는 편법을 동원하면서까지 불법영업을 자행하데 혈안이 된 모습이다. 최근 LG유플러스를 둘러싼 각종 잡음 역시 따지고 보면 이통시장의 출혈경쟁이 부른 예고된 악재로 볼 수 있는 사안이다.




이동통신업계 빅3 사업자이자 LG그룹 핵심 계열사인 LG유플러스는 이동통신, 전화, 초고속인터넷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다. 전체 이동통신 시장의 약 20%를 점유하고 있으며 경쟁사에 비해 LTE 가입자 비중이 높아 ‘가입자1인당매출’(ARPU)에서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LG유플러스는 대내외적으로 각종 악재에 휘말리며 곤경에 처한 상황이다. 이 같은 악재는 한발 더 나아가 거짓 논란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과징금 폭탄

LG유플러스를 향한 따가운 눈총은 국정감사를 거치며 한층 명확해졌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후 LG유플러스가 취한 불법영업 행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봐도 무방하다.

앞서 국감에서는 다단계 판매를 악용해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이통3사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은 이후에도 불법영업행위를 지속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LG유플러스는 과대포장 된 성공사례를 부각시키며 70대 노인층까지 다단계 가입을 유도한 정황이 포착돼 몰매를 맞았다.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연) 의원에 따르면 LG유플러스 다단계 대리점 중 가장 규모가 큰 ‘아이에프씨아이’는 가입자를 유치해도 저가요금제일 경우 다단계 판매원에게 판매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아이에프씨아이 대리점에서 70세가 넘은 판매원이 월 수천만원의 고소득을 올렸다고 홍보하는 등 노년층을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 유도했다는 점도 논란이 됐다. 아이에프씨아이는 2014년 매출액 568억원, 판매원수 11만명에 이르는 다단계 영업 조직이다.

유 의원은 “이용자에게 고가 요금제 가입을 강요하다시피 한 LG유플러스의 꼼수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지금까지 LG유플러스는 방통위 시정명령을 무시한 채 불법영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LG유플러스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답변을 피한 채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현행 단통법은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가 요금제 등 특정요금제 사용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전병헌 새정연 의원이 공론화했던 주한미군 특혜 의혹 역시 LG유플러스를 불편하게 만들긴 마찬가지다. 당시 LG유플러스는 주한미군을 상대로 국내 이용자보다 2배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주한미군 전용 수납시스템(UBS)을 운영하는 등 사실상 이중 고객장부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나 곤혹을 치렀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주한미군은 대통령령에 의해 영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세금탈루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고 진화에 나섰지만 그리 녹록치 않은 분위기다.

이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사안을 전기통신사업법과 단통법 위반 행위로 보고 LG유플러스를 제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상황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올해 9월부터 LG유플러스 본사 및 동두천 지역 유통점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 위법성을 검토했다”며 “조만간 이번 사안을 두고 시정조치 안건을 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나마 앞의 두 건은 나은 편이다. 협력업체에서 자행되는 노조원에 대한 차별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아예 납득할만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일부 서비스센터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일감을 몰아준다는 의혹 역시 비슷한 맥락이다.

불법 다단계, 미군 특혜, 부당노동행위…
계속된 악재에 휘청…대처는 ‘나몰라’

LG유플러스는 지난 5월 임금협상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파업 당시 대체인력으로 고용한 인원을 파업이 끝난 이후에도 남겨둬 논란이 된 바 있다. 조합 탈퇴와 도급기사 전환을 조건으로 경제적 지원을 제안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았다는 의혹도 함께 불거졌다.
 

실제로 지난달 1일 은수미 새정연 의원이 공개한 협력업체 임금현황을 보면 일부 LG유플러스 노조 소속 A/S 기사들의 월 급여가 최대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의혹의 중심에 원청인 LG유플러스가 자리한 건 당연했다.

현재 LG유플러스는 콜센터가 접수한 민원을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고객서비스센터로 직접 할당하고 이를 A/S 기사들에게 배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겉보기에는 별 문제 없는 선택적 할당이지만 일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A/S 기사의 조합 가입 유무가 반영되면 문제가 달라진다. 비조합원에게 일감을 몰아줬다고 바라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희망연대노조 관계자는 “LG유플러스의 경우 선별적 업무할당이 이뤄지면서 노조 가입 유무가 업무할당 차이로 이어졌고 불합리한 처우 문제로 연결되는 상황”이라며 “성과를 낼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노조원들의 생존권을 압박하는 처사는 가장 대표적인 부당노동행위”라고 언급했다.

노리는 정치권

한편 LG유플러스는 이통3사 가운데 올해 들어 정부로부터 가장 많은 제재 받고 있다. 지난 3월 중고폰 선보상제 관련 단통법 위반으로 이통3사 중 가장 많은 15억9800만원의 과징금이 내려졌다.

지난 9월에는 다단계 판매를 방조한 혐의로 방통위로부터 23억7000만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이와 함께 7곳의 다단계 대리점에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행위를 즉시 중지하라는 시정명령도 내려졌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20% 요금할인 가입 거부 및 회피로 과징금 21억2000만원도 부과 받았다.


<djy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 SK브로드밴드 노조 사찰, 왜?

SK브로드밴드가 노조 사찰 논란에 휩싸였다. 이번 사건을 두고 노조는 불법으로 도청장치를 설치해 노조 활동을 감시하고 조합원을 사찰한 것으로 보고 즉각 반발하고 있다.

희망연대노조에 따르면 충주제천서비스센터지회 조합원들은 지난달 27일 오전 센터 내 기사 대기실 책상 아래에서 USB메모리 형태의 소형녹음기를 발견했다. 녹음기에는 기사들이 휴게실에서 나눈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녹음돼 있었다.

기사들의 즉각적인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CCTV를 확인한 결과 한 해당 지역 센터장이 대기실 안에 녹음기를 설치하는 모습이 포착됐고 센터장은 경찰에 녹음기 설치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정규직지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충주·제천센터는 별의별 꼬투리로 부당징계를 남발하고 있다”며 “센터장이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회사 실적을 악화시킨 이후 ‘조합원들이 비협조적’이라며 조합원들만 따로 불러 책임을 전가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충북본부 충주·음성지부 역시 “사측은 부당징계를 남발하고 조합원들을 감시하기 위하여 불법 도청까지 자행했다”며 “불법 도청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하고,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통해 정당한 노조 활동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녹음기를 설치한 센터장은 “센터 경영이 힘든 상태인데 조합원들이 업무거부를 해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에 대해 듣고 회사 정상화 방안을 고민하고자 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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