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형자 차별관리 실태

2015.11.09 09:58:42 호수 0호

“BBK 김경준은 봐주면서…”

[일요시사 경제팀] 양동주 기자 = 교도소를 비롯한 교정시설은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형기 동안 교육·교화 및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는 곳이다. 그러나 명시되어 있는 교정시설의 업무 및 규칙이 모든 수형자들에게 동등하게 발휘된다고 보긴 어렵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교도소 곳곳에서 온갖 특혜와 봐주기가 암암리에 자행되고 있다. 천안교도소에서 드러난 불합리한 사안들 역시 비슷한 맥락이다.



2010년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에 설립된 천안교도소는 연면적 41만3257㎡ 규모에 최대 1230명 수용이 가능한 교정시설이다. 외국인 수형자 교정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조성된 만큼 전체 외국인 수형자의 약 1/3이 이곳에 몸담고 있다. 시설은 국내 최고 수준으로 손꼽힌다.

불합리한 교정

그러나 겉보기와 달리 최근 천안교도소는 곳곳에서 잡음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교도소 내에서 자행되는 인권유린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미 상당수 수형자들이 인권 차별을 거론하고 있다. 천안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A씨가 언급한 내용 역시 별반 차이가 없다.

사기죄로 2년형을 선고 받고 천안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A씨는 약 1년 전부터 천안교도소 측의 부당한 대우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수형자의 질병에 대처하는 교도소 측의 대응이 문제였다.

당시 A씨는 피부에 생긴 이상증상을 염려해 진료를 요청했지만 교도소 측의 미진한 대응으로 큰 봉변을 당할 뻔했다. A씨를 진료한 교도소 내 의무과장은 단순 피부병으로 진단하고 간단한 약 처방을 거듭했지만 병세는 호전되지 않았다. 그 사이 추가 진료만 수십 차례를 넘나들었다. 시간이 갈수록 A씨의 고통이 더해진 건 당연했다.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A씨는 결국 교외진료를 받게 됐고 드러난 증상은 생각보다 심각했다. 피부병이 아닌 성병으로 진단이 나온 것이다. 증상이 과도하게 심해져 바로 입원 수속을 밟고 수술을 해야 한다는 게 외부 의료진의 평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교도소 측이 의료진 소견을 무시했다는 점이다. 수형자의 치료에 앞서 업무상 불편함을 감수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외부에서 입원하면 수많은 인력이 수형자 감시를 위해 동행해야 하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여긴 것이다.

온갖 특혜·봐주기 암암리에 자행
아픈 수형자 뒷전…거물은 모시기

결국 한 번의 수술로 완치가 가능했던 A씨는 통원치료를 할 수밖에 없었고 2∼3차례로 나누어 수술을 진행하는 동안 심각한 고통을 몇 번이나 느껴야 했다. 수형자라는 현실에 앞서 A씨에게 큰 상처가 된 시간이었다.

물론 A씨의 사례에서 드러난 불합리한 처우는 모든 수형자에게 해당되는 사안은 아니다. 다만 힘없는 수형자들의 경우 비슷한 형태의 어려움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달리 말하자면 교소도 내에서 거물급으로 분류되는 수형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특혜를 기대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한 때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김경준 전 BBK투자자문 대표의 사례 역시 비슷한 사안이다.

BBK 사건으로 잘 알려진 김씨는 주가 조작 및 회삿돈 수백억원 횡령 혐의로 지난 2009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 판결을 받고 현재 천안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영등포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그가 외국인 수용소인 천안교도소에 수감된 건 당연한 수순이다.

수형자들 사이에서 김씨를 거물급으로 바라본 것 역시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그리고 김씨를 대하는 교도소 측의 대응은 일반 수형자들과 태도와 사뭇 달랐다. 이 과정에서 온갖 특혜와 편의가 이뤄졌다고 봐도 무방하다. 얼마 전 재판에서 승소할 수 있었던 것도 따지고 보면 특혜의 한 단면이다.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투자자문회사 BBK의 공동창업자라는 의혹을 폭로한 김씨는 지난 9월 국가기관의 정보공개 거부로 피해를 봤다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제9민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김씨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가 200만원을 김경준에게 추가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김씨가 교도소 수감생활을 하면서도 재판을 하고 승소까지 할 수 있었던 것도 교도소 측의 편의가 상당부분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김씨를 바라보는 특혜 의혹에 대해 A씨는 자기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고 단언했다. 게다가 김씨에게 주어진 특혜는 일반적인 수형자들이 절대 취할 수 없는 것들 투성이라는 게 핵심이다.

통상 교도소에서는 수형자들을 1∼4급수로 나눠 교정을 진행한다. 여기에는 수감자의 형량, 죄질, 복역 태도 등 다양한 조건이 결합된다. 급수별 통제도 다르다. 3∼4급수 수감자는 외부와 전화가 불가능하고 2급수 한 달에 3번, 1급수 한 달에 5번 통화 가능한 식이다.
 


교도소 안에서는 기상에서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짜인 시간표대로 움직여야 한다. 텔레비전을 보고 편지를 쓰는 등 방 안에서 자유롭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은 약 3시간. 하루에 약 8시간은 교도소 내 인쇄·목공·봉제 공장에서 작업해야 한다. 면회는 통상 한 달에 4번 가능하고, 4급수의 경우 교도소장의 허락을 받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예외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김경준 1급수 대우
내부 입막음만 신경

그러나 김씨의 경우 예외가 적용됐다. 일단 김씨가 1급수로 분류된 것부터 이해하기 어렵다. 접견제한이 없고 한달에 전화를 5번까지 가능한 1급수로 분류되기에는 김씨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교도소 내 작업장에서 김씨의 얼굴은 보기 힘들었다.

1급수로 전환되려면 그만큼 교도소 안에서 노력이 필요한데 김씨는 복역당시부터 이 모든 게 가능했다는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교도소 직원들은 쉬쉬하며 넘어가는 게 부지기수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만약 A씨의 말대로 김씨가 다른 수형자들에 비해 자유로운 환경을 누렸다면 특혜로 의심해볼 수 있는 사안이다.

A씨는 “힘없고 아픈 사람보다는 힘있고 직원과 친분있는 재소자만 신경을 쓰고 돌봐주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모든 재소자들이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직원들의 눈총과 이곳에서의 차별이 두려워 내색조차 못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전했다.

반면 천안교도소 측은 A씨가 밝힌 일부 거물급 수형자들에 대한 특혜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다만 내부 규정상 수형자의 신분 및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외부에 발설할 수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도소 관계자는 “아무리 교도소 처우가 좋아졌어도 자유가 제한되는 점은 변함이 없다”며 “모든 기준은 정해진 규칙에 따라 적용되고 있으며 김씨를 비롯한 세간에 알려진 수형자들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힘없으면 참아”

문제는 내부에서 행해지는 잘못된 움직임이 포착되더라도 교도소 측에서 제대로 짚고 넘어갈 수 있느냐다. 부조리 개선에 앞서 내부 고발 및 처우 문제가 공론화 되지 않도록 입막음 하는 데 힘쓰는 듯한 인상이 강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A씨는 자신의 진료 과정에서 드러난 공공연한 잘못을 교도소 측이 인정하면서도 이 사실이 알려지길 꺼려 강압적으로 함구를 요구했다고 밝힌 상황이다.


A씨는 “이곳에서는 힘없는 사람은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반대로 각종 특권이 행해지기도 한다”며 “법이라는 이름아래 가장 투명해야 할 곳에서 자행되는 모순이 언제쯤 바로잡힐 지 요원할 뿐”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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