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수남 부친 유산 검증

2015.11.06 18:04:12 호수 0호

'증발한 1억' 기록이 없다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이 지난 5일 국회에 제출됐다. 본격적인 후보자 검증 절차가 예고된 가운데 후보자 부친의 유산과 관련한 의혹이 제기된다. 출처가 불분명한 돈 1억원이 영남대 장학금으로 기탁됐다는 의혹이다.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는 지난 5일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하면서 '공직후보자 재산 신고사항'을 통해 22억74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세부적인 재산 항목에는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보유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M아파트(141.32㎡), 후보자 본인과 가족 명의로 된 예금, 자동차, 헬스클럽 회원권이 기재됐다.

엄격한 관리

이는 지난 3월26일자 관보(제18477호-그2)를 통해 공개된 재산목록과 같았다. 당시 김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장 신분으로 21억6259만의 재산을 신고했다. 2014년 3월28일 공개된 관보(제18233호-그2)를 살펴봐도 재산목록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배우자 명의의 2002년식 SM5 차량(2495cc)을 팔고, 2014년식 제네시스(3342cc) 차량을 구입한 것이 전부다.

김 후보자의 재산은 지난 6년간 꾸준히 20억원대를 유지했다. 2010년 청주지검장 재직 시절 19억8433만원을 신고한 후보자는(2009년 신고액은 20억3513만원) 2011년 24억1470만원을 2012년에는 22억6895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또 2013년은 23억902만원, 2014년은 21억973만원을 신고해 재산 변동 폭이 크지 않았다. 특히 재산목록(아파트·예금·자동차·회원권)은 2010~2014년까지 추가되거나 제외된 기록이 없었다.

얼핏 흠잡을 것 없는 '자기관리'로 보이지만 한 가지 변수가 있다. 바로 부친의 사망이다. 김 후보자의 부친은 지난 2011년 12월4일 유명을 달리한 고(故) 김기택 전 영남대 총장이다. 일반적으로 부친이 사망하면 유족은 남은 유산을 상속받는다.
 


또 고위공직자는 유산을 상속 받는 경우 재산의 증감 원인을 '변동사유'를 통해 밝히게 돼 있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재산 변동사유로 '상속' 혹은 '증여'를 명기하지 않았다.  달리 말하면 유산을 상속받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김 후보자가 상속을 거부한 부친의 유산은 얼마 정도 규모일까. 김 후보자는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독립생계유지'를 근거로 부친 및 모친의 재산 공개를 거부했다. 관련한 단서는 의외의 곳에서 발견됐다. 김 후보자의 친형 김흥남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은 동생과 달리 부친의 재산을 관보에 공개했다. 2010년 기준 김 전 총장의 예금은 정확히 0원이었다.

통장잔고가 0원인 채 생계를 유지했다면 '홈리스'일 가능성이 높다. 물론 김 전 총장은 예외다. 공교롭게도 김 전 총장의 부인 이모씨의 재산은 어디에도 공개되지 않았다.

2011년 3월25일자 관보(제17473호-그2)를 보면 김 전 총장의 예금은 0원에서 1043만원까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같은 기간 김 전 총장 소유의 자동차(뉴아반떼XD)와 아파트(대구 남구 대명동 B맨션)는 매매 혹은 임대되지 않았다. 재산 처분 없이 누군가를 통해 1000만원 상당의 소득을 올린 것이다.

김 원장은 2010년 부친의 금융기관 채무를 1억3968만원으로 신고했다. 2011년에는 1억3576만원, 2012년에는 1억3000만원을 각각 채무로 신고했다. 사망 직전 신고한 부친의 예금액은 327만원으로 확인된다. 재산으로 남아 있던 뉴아반떼XD(신고가 633만원)는 '제3자'에게 증여됐다.

김 전 총장 명의로 상속된 유일한 재산은 1억2000만원 상당의 B맨션(131.1㎡)으로 나타났다. 김 원장은 B맨션을 가족 중 누군가와 분할(91.77㎡) 상속했다. 부동산가로는 8400만원을 적었다. 반면 부친이 남긴 억대 금융기관 채무는 승계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자취를 감췄다.
 

그런데 김 전 총장의 사망일로부터 약 3주가 지난 후 김 원장은 영남대 총장실을 방문했다. 총장을 만난 김 원장은 "가족과 상의한 끝에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기로 했다"라며 부친의 호를 딴 '강산장학금' 1억원을 기탁했다. 해당 장학금은 장학기금으로 조성됐으며, 전액 현금으로 알려졌다.

김 원장과 김 후보자의 예금 내역을 살펴보면 상속된 유산은 물론이고 현금 1억원의 출처 또한 찾기 어렵다. 특히 김 후보자는 꾸준히 고른 속도로 예금이 증가한 것이 확인된다. 2010년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예금은 각각 4억7867만원, 2억1979만원이었고, 2015년 3월 발표에선 6억3853만원, 3억8945만원이 각각 신고됐다.

김 원장 역시 장학금을 기탁할 형편은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2010∼2015년 사이 김 원장의 재산은 채무를 포함해 1억6546만∼2억9719만원에 불과(?)했다. 가족 예금 내역을 살펴봐도 '예금저축' '가계생활 지출'로 변동사유가 적혀 있다.

통장에 0원


신고된 재산 변동 과정만 놓고 보면 이들 형제가 본인(혹은 직계가족) 현금을 출연해 장학금을 전달했을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바꿔 말하면 상속된 현금이 없고, 형제들도 돈을 내지 않았는데 부친의 사망과 함께 1억원이란 '급전'이 생긴 것이다.

이는 잔고 0원이었던 김 전 총장의 계좌와 함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반드시 해명돼야 할 부분이다. 검찰 대변인실은 6일 "부친 장례식에서 걷힌 부조금 가운데 장례비로 쓰고 남은 돈을 기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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