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자영업자 세무관리 ‘이것만은 알아야’

2015.10.26 09:39:47 호수 0호

각자 자신의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나만의 메뉴개발에 힘쓴다든가, 참신한 홍보 방법을 고민한다든가, 종업원 서비스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킨다든가 하는 등의 노력을 한다. 여기에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스스로 세무회계까지 직접 챙겨야 하기 때문에 여간 신경 쓸 부분이 많은 것이 아니다. 본지에서는 사업자가 세무관리에 있어서 만큼은 꼭 알아야 할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추려봤다.



장부 쓰는 습관을 잘 들여야
올해 창업 했거나 직전연도에 업종별로 정해진 일정 수입금액을 넘기면 간편장부를 작성해야 한다. 간편장부는 인터넷에서 쉽게 양식을 구할 수 있으며,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도 시간순서에 따라 수입과 지출을 정리하면 되어 작성하기 쉽다. 장부를 쓸 때는 매일 장부를 작성하고 나갈 돈, 들어올 돈을 계산하고, 주기적으로 다가오는 세무신고에 대비를 하다보면 나중에 사업규모가 커져서 외부에 세무대리를 의뢰하더라도 본인의 가게에 대하여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상품과 소득공제에 관심 가져야
직장을 다니다가 창업을 갓 시작한 사업자는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당황하곤 한다. 연말정산으로 소득공제가 가능했던 지출들이 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자와는 달리 사업자는 장부를 직접 작성하여 세무신고를 해야 하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그래도 일부 소득공제가 가능한 상품이 있으므로 그 내용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수증은 직접 챙기고 관리해야
국세청 홈택스에 가입하면 사업자가 발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은 물론 본인이 등록한 사업용카드의 사용내역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되려 사업 간에 발생한 본인의 영수증을 꼼꼼하게 챙기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증빙은 상대방과의 거래에서 수취한 영수증이기 때문에 간혹 영수증이 없을 경우 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다. 또 홈택스에서 조회가 불가능한 일반영수증이나 등록되지 않은 카드전표 등도 있으므로 사업과 관련된 증빙이라면 꼼꼼히 챙겨두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필요경비 꼼꼼히 관리해야
필요경비는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이므로 원칙적으로는 100%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업에 필요한 지출을 할 경우에도 적법하게 세무신고를 하지 않으면 비용 계상이 힘들 수 있다. 직원들의 인건비를 지급할 때는 꼭 원천세와 4대 보험신고를 해야 한다. 단기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더라도 일용직 근로신고를 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매입처와 거래를 하는 것이 그냥 현금거래를 할 경우보다 대부분 절세효과가 크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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