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풀려난 회장님 ‘다음 행보는?’

2015.10.15 14:26:43 호수 0호

[일요시사 경제팀] 박호민 기자 = 2843억원의 배임, 557억원 횡령, 2조원대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샐러리맨 신화’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강 전 회장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강 전 회장에게 “이 기업범죄는 규모도 크고 경제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감안하면 각성을 촉구하는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경영 정상화와 그룹의 회생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개인 재산을 출자해 회사를 위해 노력한 점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강 전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홍모(62) 전 STX조선해양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서 집유 석방
1심 6년 선고 뒤집어

변모(61) 전 STX그룹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이모(50) 전 STX 경영기획본부장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김모(59) 전 STX조선해양 CFO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권모(56) STX건설 경영관리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원심 형량과 같이 선고했다.


불구속 기소된 이희범(65·전 산업자원부 장관) 전 STX중공업·STX건설 회장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강 전 회장 등은 계열사 부당 지원에 따른 2843억원의 배임 혐의, 회사 자금 557억원 횡령 혐의, STX조선해양의 2조3264억원 상당 분식회계 혐의, 허위 재무제표를 이용한 9000억원의 사기대출 및 1조7500억원 상당의 회사채 부정발행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강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로 판단, 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STX그룹은 한때 재계 서열 11위까지 올랐지만 경기침체 여파로 부실계열사에 대한 무리한 지원과 회계분식 등이 누적되면서 그룹 전체의 부실로 이어졌다. 채권단은 STX그룹 정상화를 위해 10조원 이상을 투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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